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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본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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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기준요건을 강화하여 전면철거 방식의 신규 정비사업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다.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동의율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과 정비구역지정 후 2년 경과 시까지 조합 설립인가 미신청 구역에 대해서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라. 정비사업 추진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위한 현황을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함.(안 제7조, 안 제15조, 안 제47조) 바.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를 분양신청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신청자가 사업참여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상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정관 등을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현금청산 소규모 토지등소유자가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안 제27조) | ||||||
【공포내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2013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26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곱미터당”을 “제곱미터에”로, “건축물(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의 주택을 1동으로 본다)의 동수를 말한다”를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의 주택을 1동으로 본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호마목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이하 “영 별표1”이라 한다) 제5호”를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이하 “영 별표 1”이라 한다)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총수의 70퍼센트”를 “전체 건축물 수 및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를 “전체 건축물 수 및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에 정비예정구역(조정대상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토지면적 과반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유지·공유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은 법 제17조 및 영 제28조를 준용하고, 동의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송하고 회수한다. 1. 우편발송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신자 부담용 우편으로 회수(토지등소유자가 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2. 우편발송 시기는 정비계획수립 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신청 전까지 할 수 있다. 3. 우편발송 횟수는 1회로 하며, 회답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 발송으로 1회 더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우편발송으로 1회 한다. 4. 회수기간은 도달일을 기준으로 회수용 우편을 14일 이내에 발송한 동의서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이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2에 따른 동의율이 부족하여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없는 구역 2.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구역 ② 정비구역등 해제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정비예정구역은 해당 구청장의 의견서를 제출 받아 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해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은 제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발송 시기는 제외한다. 제5조제8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을 희망하는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현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현장 확인 평가 13. 사업성 예측자료 제7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변경 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 가. 공공시설부지의 경우에는 영 제12조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의 변경 나. 공공이용시설 부지의 경우에는 영 제12조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12조의2제2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공개공지, 지하주차장 확보 및 탑상형 주택)이 영 제12조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얻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얻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제2항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자 ②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하며,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제27조제2호가목 중 “세입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순위: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무주택자 제27조제2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2순위”를 “제3순위” 하고, 같은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제3순위”를 “제4순위”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4순위”를 “제5순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를 “도시계획사업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에서는”을 “안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명·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등신청서”를 “분쟁조정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47조제2호 괄호안의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수립 시 조사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비계획수립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정비구역해제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정비구역지정·고시된 날”은 “이 조례 시행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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