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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1)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도 안내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도 안내 1. 근거 법령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2. 부기등기 대상 주택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3. 부기등기 신청 시기 ㅇ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22.12.9.까지) 4. 부기등기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ㅇ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중개노트
2022. 11. 1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