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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신촌구역] 본문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신촌구역]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호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관내에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또는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람기간 : 2013. 2. 4. ∼ 2. 22. (토·일요일 포함)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실(전화 440-3443)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02)
※ 의견서는 공람장소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 비치(게재)된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는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한정합니다.
3. 공람내용
가. 기본계획 변경 조서
구 분 |
구역 번호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용적률 (%) |
건폐율 (%) |
비 고 |
기정 |
126 |
재개발 |
신촌구역 |
부평동 283-66 번지 일원 |
129,300 |
230 |
60 |
학교필요권역 |
변경 |
126 |
재개발 |
신촌구역 |
부평동 283-66 번지 일원 |
93,681 |
230 |
60 |
학교필요권역 |
나. 변경사유
신촌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 의 내용(2011. 4. 30)을 반영하여 협의대상지구역 내 미동의자를 구역에서 제외함 으로써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축소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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