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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시장주변구역 외 6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정정)고시 본문
공단시장주변구역 외 6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정정)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 - 18호
공단시장주변구역 외 6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정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해제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호(2013. 1. 14)로 고시한 공단시장주변구역 외 6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한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조서를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명칭 및 면적
가.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조서
〔당초〕
연번 |
구별 |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일) |
4 |
남동 |
당초 |
주거 환경 |
만부지구 |
만수동 1번지 일원 |
19,800 |
250% 이하 |
50% 이하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77호 (2009. 6. 8) |
변경 |
해 제 |
〔정정〕
연번 |
구별 |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일) |
4 |
남동 |
당초 |
주거 환경 |
만부지구 |
만수동 1번지 일원 |
49,800 |
250% 이하 |
50% 이하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88호 (2010. 4. 5) |
변경 |
해 제 |
※ 면적 및 고시일 정정
나. 해제도면 : 변경 없음(기 고시도면과 같음)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실(☎ 440-3452)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 440-345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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