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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고시 본문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고시
출처 : 인천 서구청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7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제31조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고시
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0-1번지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투자유치용지 7BL)
다. 면적 : 767,286 m2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마. 조성기간 : 2009.1~2016.12
바. 승인조건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PF 자금 확보가 사업 성공에 핵심 사안이므로 차질없는 재원 조달을 추진 할 것
2. 로봇기업과 컨텐츠관련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천로봇랜드 만의 콘텐츠 발굴을 지속 개발·유지 할 것.
3. 로봇랜드 착공(실시설계)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까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해야 함
4.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인허가 등의 의제 적용 대상과 관계없이 로봇랜드 착공(실시설계) 전·후에 해당되는 개별 법령(유통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건축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할 것
사. 관계도서 : 지식경제부(로봇산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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