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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도적인 경관관리 체계 구축 본문
인천시, 선도적인 경관관리 체계 구축
- 글로벌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
인천시, 선도적인 경관관리 체계 구축
출처 : 인천시청
○ 인천시는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경관심의를 강화한「경관법」전부개정(국회계류)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GCF 유치 등 글로벌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지자체 최초로 법안개정 내용을 토대로 선도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경관법」전부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 주요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심의를 신설하여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천시「경관심의 운영지침」은 주요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하고, 심의운영 절차 등 경관심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 본청, 군・구, 사업소 등 관련부서에 지침으로 시달됐다.
○ 경관심의 신설대상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도로시설, 철도시설, 하천시설 등), ▴공공이 발주하는 1만㎡이상의 개발사업, ▴건축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 경관지구 건축물이며, 2013년부터는 해당 사업추진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이 밖에 도시구조물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2014 인천AG관련 경관정비 및 개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 경관관련 사업도 일괄적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개선된다.
○ 이러한 조치는 기능성과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탈피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경관, 디자인적 개념이 고려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단계적으로 경관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그 동안 경관사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경관관리가 추진되어 왔으나, 인천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경관관리가 필요하게 됐고, 경관법 전부개정과 같이 경관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 앞서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인천시는 향후「경관법」 전부개정이 확정・공포되면,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경관조례로 결정하여 내실 있는 경관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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