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재정비촉진관련 용어설명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재정비촉진관련 용어설명

귀인 청솔 2012. 12. 22. 17:26

재정비촉진관련 용어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 필요 지구
-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구역 :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해당 사업별 사업시행 범위로 결정된 구역
-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총괄계획가
- 역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과정의 총괄 진행 및 조정 
- 위촉대상 :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 권한과 의무 :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요청, 수립된 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

총괄사업관리자
- 자격 : 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
- 업무
      : 재정비촉진지구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기타
        -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 분석 및 관리
        - 효율적인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 시장, 군수, 구청장 요청사항 등 


사업시행자
- 재정비촉진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
-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도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국가계약법에 관계없이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

사업협의회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아래사항의 협의자문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협의회의 구성
      :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 해당지자체의 관계공무원
      :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조례 위임


도시재정비위원회
- 기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 기타 재정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설치 및 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20~25인 이하로 구성(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지사)
       : 위원 
         - 당해 시.도 지방의회 의원
         - 당해 시.도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공무원
         - 당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30%이상)
         -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분야 전문가(30%이상)
- 도시재정비 관련분야 전문가로 3인이내의 전문위원 둘 수 있음 
- 소위원회 둘 수 있으며, 위임 있는 경우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