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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월 4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시장 측근 땅 용도변경 특혜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 본문
2012. 12월 4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시장 측근 땅 용도변경 특혜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
출처 : 인천시청
2012. 12월 4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시장 측근 땅 용도변경 특혜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 입니다.
○ 보도된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 인사 등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최근 변경되어 특혜논란 |
○ 해명 내용
- 1997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반영된 지역임.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입지된 건축물 용도, 역세권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임
-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지역의 경계는 건축물 입지현황과 개발사업 결정현황을 반영하여 추진.
*역세권지역으로 주거, 상업이 혼재되어 개발압력이 높은 간선도로변과 아파트가 기 입지된 지역 및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변경전 용적률을 적용토록 규제함.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는 용도지역 변경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임.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카리스호텔과 부평관광호텔의 증축을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중국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호텔측의 증축계획안을 반영하였으며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을 60%이상 건축하도록 규제하였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우리시에서는 주변지역 현황이나 건축물 입지 현황 상권 등을 조사하여 입지 현황과 장래 발전방향 등 상위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사항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상 불가능한 사항임.
- 상기와 같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항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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