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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이주단지1 - 매입신청서, 매입신청시 유의사항 본문
미단시티 이주단지1 - 매입신청서, 매입신청시 유의사항
출처 : 인천도시공사
매입신청 유의사항
제1조(효력) 이 유의사항은 용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제2조(목적용지 현황 및 관계법령의 확인) ① 매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대상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기타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매수자는 건축시 본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내용,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내용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법규 및 규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제4조(대금지급) ① 공급용지의 매매대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당해 지방소재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합니다.
②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익일부터 미납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③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④ 연체이자율 및 선납할인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제6조(제세공과금의 부담) 공급용지의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매매대금완납전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을 불허합니다. 다만, 전득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제9조(기타 유의사항) ① 매입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②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체결 후 매입신청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④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ㆍ고저ㆍ토질(연약지반, 암반 등)ㆍ법면상태ㆍ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ㆍ공사계획평면도 등]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 토질상태(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현황 등은 사업지구 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를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⑤ 가로등, 공원 등 및 보도육교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개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진행과정에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변경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세대수,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⑦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제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령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공고일 이후에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내용)를 따라야 합니다.
⑧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⑨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공급안내팜플렛 등 사전 열람자료는 본사 판매팀 또는 단지사업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 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⑩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⑪ 분양대금을 2년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상기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012년 월 일
매수자(매입신청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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