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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이주단지1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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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이주단지1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귀인 청솔 2012. 12. 3. 11:48

미단시티 이주단지1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출처 : 인천도시공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거축선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SR1

이주단지1,

이주단지2,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획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SR1

SR2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1,

단독2,

단독3,

단독4

색채

◦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 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E01

(3.1GY 9.5/0.1)

WB.N02

(0.5GY 9.3/0.8)

WB.N05

(9.4YR 7.1/2.0)

WB.A03

(1.1Y 7.3/2.6)

WB.N11

(5.9GY 7.2/2.4)

WB.N06

(5.6Y 8.1/2.4)

WB.A10

(1.2Y 6.5/3.0)

WB.N14

(6.1YR 5.1/2.7)

WB.N15

(7.1GY 4.6/2.9)

WB.E15

(9.0YR 4.6/1.0)

WB.A02

(1.8Y 7.7/0.8)

WB.A11

(4.7R 3.2/8.0)

WB.A18

(6.7GY 2.9/1.6)

WB.N19

(4.7Y 4.1/0.8)

WB.N17

(7.1R 2.9/1.0)

WB.A19

(1.3YR 3.5/2.4)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1]의 오차를 허용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계획의도에 따라 유사 채도 내에서 색채의 조정 가능

∙강조색은 건물 전체 면적의 5% 미만으로 적용

∙지붕색: 채도 4 미만 적용

옥외

광고물

∙영문과 한글을 병기

∙배경 : 실사 이미지 사용 금지

∙건물 상단부 건물명 부착 금지

∙3층 이하 저층부만 광고물 설치 허용 (1업소 1간판)

∙가로형광고 : 판류형 + 문자형 사용가능

(판류형은 배경으로만 사용 가능)

∙가로 크기 : 최대 8m 이내, 업소의 창호부 끝선 이내로 설치 허용

∙세로 크기 : 문자 및 숫자의 최대크기는 1층 0.5m, 2층~3층 0.6m,

∙은은한 조명, 외부 간접조명 사용 권장

창문이용광고 : 1층 업소의 창문 및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0.15m이내의 안전띠 형식권장

∙세로형 돌출광고 및 전면 창문 이용광고 사용 불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1절 규제사항

<대지에 관한 사항>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단독주택용지내 획지는 <표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분

이주단지

일반분양용지

최소면적

150㎡

150㎡

세장비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1/3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1/3

차량출입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이외의 지점에서 차량출입이 가능할 것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이외의 지점에서 차량출입이 가능할 것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6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기준은 <표3>에 따르고,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도에 따른다.

구분

이주단지

일반분양용지

도면표시

SR1

SR2

용도

허용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100%이하

층 수

4층이하

4층이하

획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 (획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

해당블럭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1,단독2,단독3,단독4

 

제7조 (건축물의 배치)

단독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8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① 외벽

건축물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면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여야 하며, 셔터는 투시형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장 및 대문

단독주택용지내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1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색채 및 옥외광고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10조 (획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및 차량출입을 할 수 없다.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각부로부터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의 폭은 지침도상에 별도의 수치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 <예시도>의 기준을 따르고, 운영지침도에 별도의 연장이 표시된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운영한다.

 

구 분

가각부 필지의 차량출입불허구간 기준

대로이상+중로 교차시

 

→ 가각부에서 30m 불허구간 지정

대로이상+소로 교차시

 

→ 가각부에서 10m 불허구간 지정

지정된 폭원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시

차량출입구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가각부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8m 폭원의 차량출입구 설치 허용

 

④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제11조 (주차장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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