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 송도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조은글
- 송도 국제도시
- 조은 글
- 송도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계양1구역
- 주택임대차보호법
- 좋은 글
- 공인중개사
- 엄종수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부동산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 중개실무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미단시티 이주단지1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본문
미단시티 이주단지1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출처 : 인천도시공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거축선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SR1 |
이주단지1, 이주단지2,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용도 |
허용 |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 ||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150%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획지당 가구수 |
∙3가구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 |||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SR1 SR2 |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1, 단독2, 단독3, 단독4 |
색채 |
◦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 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1]의 오차를 허용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계획의도에 따라 유사 채도 내에서 색채의 조정 가능 ∙강조색은 건물 전체 면적의 5% 미만으로 적용 ∙지붕색: 채도 4 미만 적용 | ||||||||||||||||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배경 : 실사 이미지 사용 금지 ∙건물 상단부 건물명 부착 금지 ∙3층 이하 저층부만 광고물 설치 허용 (1업소 1간판) ∙가로형광고 : 판류형 + 문자형 사용가능 (판류형은 배경으로만 사용 가능) ∙가로 크기 : 최대 8m 이내, 업소의 창호부 끝선 이내로 설치 허용 ∙세로 크기 : 문자 및 숫자의 최대크기는 1층 0.5m, 2층~3층 0.6m, ∙은은한 조명, 외부 간접조명 사용 권장 ∙창문이용광고 : 1층 업소의 창문 및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0.15m이내의 안전띠 형식권장 ∙세로형 돌출광고 및 전면 창문 이용광고 사용 불허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1절 규제사항
<대지에 관한 사항>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단독주택용지내 획지는 <표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분 |
이주단지 |
일반분양용지 |
최소면적 |
150㎡ |
150㎡ |
세장비 |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1/3 |
단변평균길이/장변평균길이≧1/3 |
차량출입 |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이외의 지점에서 차량출입이 가능할 것 |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이외의 지점에서 차량출입이 가능할 것 |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6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①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기준은 <표3>에 따르고,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도에 따른다.
구분 |
이주단지 |
일반분양용지 | |
도면표시 |
SR1 |
SR2 | |
용도 |
허용 |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 |
용적률 |
150%이하 |
100%이하 | |
층 수 |
4층이하 |
4층이하 | |
획지당 가구수 |
∙3가구 이하 (획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
- | |
해당블럭 |
이주단지1, 이주단지2 |
단독1,단독2,단독3,단독4 |
제7조 (건축물의 배치)
① 단독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②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8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① 외벽
건축물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면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여야 하며, 셔터는 투시형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장 및 대문
단독주택용지내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1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색채 및 옥외광고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10조 (획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및 차량출입을 할 수 없다.
② 차량출입구는 획지당 1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획지의 합병 등으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가각부로부터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의 폭은 지침도상에 별도의 수치가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 <예시도>의 기준을 따르고, 운영지침도에 별도의 연장이 표시된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운영한다.
구 분 |
가각부 필지의 차량출입불허구간 기준 |
대로이상+중로 교차시
→ 가각부에서 30m 불허구간 지정 |
|
대로이상+소로 교차시
→ 가각부에서 10m 불허구간 지정 |
|
지정된 폭원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시 차량출입구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가각부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8m 폭원의 차량출입구 설치 허용 |
|
④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제11조 (주차장 설치)
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인천 개발 정보 > △▶ 영종국제도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베이징서 아이랑(愛浪)그룹과 미단 투자이민사업 MOU 체결 (0) | 2012.12.05 |
---|---|
미단시티 이주단지1 - 매입신청서, 매입신청시 유의사항 (0) | 2012.12.03 |
미단시티 이주단지1 - [공급대상 토지 상세내역] (0) | 2012.12.03 |
미단시티 이주단지1 - 토지이용계획도 (0) | 2012.12.03 |
미단시티 이주단지1 - 공급대상 토지 : 이주단지 1 (0) | 2012.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