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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이주단지1 주민특별공급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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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이주단지1 주민특별공급 안내

귀인 청솔 2012. 12. 3. 11:34

미단시티 이주단지1 주민특별공급 안내

 

출처 : 인천 도시공사

 

 

공급대상토지.hwp

 

공급안내문1.hwp

 

매입신청 유의사항.hwp

 

매입신청서.hwp

 

 

공 급 안 내 문

 

 

❒ 공급대상 토지

용 도

공급블록

필지

공급

필지

필지규모(㎡)

공급금액

공급방법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이주단지1

86

40

329.7 ~ 337.4

200,341,000원 ~ 208,827,000원

전자추첨

 

❒ 공급대상자

❍ 미단시티 주민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급안내문 개별통지

2012. 11. 30(금)

우편 및 전화 통지

매입신청서 접수

2012. 12. 14(금)

fax or 우편, 방문

필지추첨일, 추첨결과 통지

2012. 12. 17(월)

전자추첨, 유선통지

계약체결

2012. 12.27~12.28(금)

본사 판매1팀

※ 매입신청서는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012.12.14(금)18시까지 공사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주소 : (우)405-8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6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판매1팀(☎ 032-260-5662)

※ 구비서류

- 매입 신청시 : 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 계약 체결시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계약보증금(토지대금의 10%) 납부영수증,

매입신청유의사항(간인 및 도장 날인) ⇒ 각 1부.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381790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

 

❒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1) 공급가격

- 기준 면적 265㎡까지 조성원가 / 기준 면적 초과 감정가격

 

(2) 대금납부 조건 : 이주대책대상자와 동일 적용

5년 무이자 할부(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 9%씩 10회 분할납부)

선납할인(연 5%) 적용

❍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가능(1단계 사업준공(2012.12.05))

❍ 지연손해금(1개월 미만 : 11.8% / 1개월 이상 : 14.8%)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지연기간에 적용하는 이율

 

(3) 공급방법

❍ 수의계약으로 진행 되며,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신청함을 원칙

❍ 11세대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 방문 등 을 통하여 접수

하며, 공사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이용하여 전자추첨 으로 택지 공급

❍ 전자추첨결과 유선 통보하며, 잔여필지에 대한 교환은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공사에서 보내드린 양식(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되, 2012.12.14(금) 18시까지 도착 하여야 합니다.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첨일(2012.12.17)에 경영정보시스템(MIS)에서 PM 15시 전자추첨으로 개인별 택지의 위치가 결정되고, 추첨결과는 PM 17시에 공사 홈페이지(http:// idtc.co.kr) “공지 및 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2011.12.05 사업 준공을 득하였으며, 지적.등기 등 부동산 공부가 정리 되어 확정 면적이므로 면적정산은 없습니다.

❍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 하여 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 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주변상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 할부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천광역시 중구청 또는 영종출장소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중구청 영종출장소 032)760-7759)

- 공급토지의 최종납부약정일․토지대금완납일․사용승낙일 가운데 빠른 날이후 부과되는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잔금 납부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즉 잔금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

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약지반은 인천도시공사 단지설계기준에 의한 허용잔류침하량범위 내로 처리

완료 되었으며, 매수인이 계획고를 상향조정하는 등 추가침하요인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미단시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내 주차장은 건축시

의 주차장법과 인천시주차장설치조례 등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법령․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2. 12. 03.

 

 

 

 

 

 

공급대상토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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