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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미단시티 이주단지1 주민특별공급 안내 본문
미단시티 이주단지1 주민특별공급 안내
출처 : 인천 도시공사
공 급 안 내 문
❒ 공급대상 토지
용 도 |
공급블록 |
총 필지 |
공급 필지 |
필지규모(㎡) |
공급금액 |
공급방법 |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
이주단지1 |
86 |
40 |
329.7 ~ 337.4 |
200,341,000원 ~ 208,827,000원 |
전자추첨 |
❒ 공급대상자
❍ 미단시티 주민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급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급안내문 개별통지 |
2012. 11. 30(금) |
우편 및 전화 통지 |
매입신청서 접수 |
2012. 12. 14(금) |
fax or 우편, 방문 |
필지추첨일, 추첨결과 통지 |
2012. 12. 17(월) |
전자추첨, 유선통지 |
계약체결 |
2012. 12.27~12.28(금) |
본사 판매1팀 |
※ 우편발송주소 : (우)405-8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6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판매1팀(☎ 032-260-5662)
※ 구비서류
- 매입 신청시 : 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 계약 체결시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계약보증금(토지대금의 10%) 납부영수증,
매입신청유의사항(간인 및 도장 날인) ⇒ 각 1부.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381790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
❒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조건, 공급 방법
(1) 공급가격
- 기준 면적 265㎡까지 조성원가 / 기준 면적 초과 감정가격
(2) 대금납부 조건 : 이주대책대상자와 동일 적용
❍ 5년 무이자 할부(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 9%씩 10회 분할납부)
선납할인(연 5%) 적용
❍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가능(1단계 사업준공(2012.12.05))
❍ 지연손해금(1개월 미만 : 11.8% / 1개월 이상 : 14.8%)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지연기간에 적용하는 이율
(3) 공급방법
❍ 수의계약으로 진행 되며,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신청함을 원칙
❍ 11세대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 방문 등 을 통하여 접수
하며, 공사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이용하여 전자추첨 으로 택지 공급
❍ 전자추첨결과 유선 통보하며, 잔여필지에 대한 교환은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공사에서 보내드린 양식(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되, 2012.12.14(금) 18시까지 도착 하여야 합니다.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첨일(2012.12.17)에 경영정보시스템(MIS)에서 PM 15시 전자추첨으로 개인별 택지의 위치가 결정되고, 추첨결과는 PM 17시에 공사 홈페이지(http:// idtc.co.kr) “공지 및 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2011.12.05 사업 준공을 득하였으며, 지적.등기 등 부동산 공부가 정리 되어 확정 면적이므로 면적정산은 없습니다.
❍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 하여 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 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주변상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 할부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인천광역시 중구청 또는 영종출장소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중구청 영종출장소 032)760-7759)
- 공급토지의 최종납부약정일․토지대금완납일․사용승낙일 가운데 빠른 날이후 부과되는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잔금 납부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즉 잔금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
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약지반은 인천도시공사 단지설계기준에 의한 허용잔류침하량범위 내로 처리
완료 되었으며, 매수인이 계획고를 상향조정하는 등 추가침하요인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미단시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내 주차장은 건축시
의 주차장법과 인천시주차장설치조례 등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법령․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2.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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