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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3연륙교 건설 논란 해넘길 판” 보도 관련 본문
[참고] “제3연륙교 건설 논란 해넘길 판” 보도 관련
출처 : 국토해양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경쟁방지 조항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당시 민자사업*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던 조항임
* 경쟁방지조항 포함 민자사업 :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시 민자사업(만월산터널, 철마산터널, 문학산터널) 등
** 인천대교 변경협약(‘05.5) 당시 협약당사자인 코다개발(주)는 AMEC 51%, 인천시 49% 지분을 보유
제3연륙교는 청라․영종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손실발생 원인인 제3연륙교 건설의 주체로서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
기존 1, 2연륙교만으로도 ‘39년까지 교통량 처리가 가능하므로 제3연륙교 건설의 시급성이 없음
* 제1, 2연륙교 교통량현황(최대처리용량/‘11년 실제 교통량)
- 영종대교 : 20만대 / 51,815대(용량대비 25%)
- 인천대교 : 13만대 / 27,436대(용량대비 21%)
영종청라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총괄 사업시행자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국토부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은 아님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3연륙교가 반영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구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계획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
* 대법원 판례 1997.9.26 선고 96누 10096판결
< 보도내용 (동아일보 '12.11.23) >
ㅇ 제3연륙교 건설 논란 해넘길 판
- 제3연륙교 건설로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 교량의 통행량이 줄어
발생한 손실액 전부를 인천시가 부담하면 제3연륙교 건설을 허가하겠다는 것.
인천시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 차원에서 새 다리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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