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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2년) 등 규제개선으로 시장활성화 기대

귀인 청솔 2012. 11. 24. 10:32

[참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2년) 등 규제개선으로 시장활성화 기대

- 도정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월 22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도정법) 심재철‧이노근‧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안 →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친 위원회 대안이 통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정부 발의안 통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정법) 먼저 재건축 시행과 관련하여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연한 미도래 주택의 재건축 추진시 주민의 1/10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가능


  또한, 재건축 추진시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중요회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게 된다. 


 금번 도정법 개정으로 구조나 설비의 심각한 결함으로 불편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안전진단 조차 받지 못하던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진위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사업추진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중지는 최근 집값 바닥심리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올해 5.10대책에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핵심정책으로서,

  -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 등을 위해 도입(‘06.9)된 규제를 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하려는 취지로 추진하여 왔다.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고점대비 하락률(%, 10월 잠정기준)
    - 수도권(△13.4%), 서울(△13.8%), 강남3구(△17.5%)

  ** 주택 거래량 : ‘12.1~10월간 55.5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0.4%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 도정법 개정내용 중 속기록 작성 중요회의 규정, 정보공개 항목 추가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12조)

  조례상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마련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위와 같은 연한 미도래 주택의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1/10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관련 노후․불량 건축물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법에서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 노후도나 주택수급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최대연한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법 체계는 유지하되,

  - 연한이 미도래하였더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마련 


 속기록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회의 규정(안 제81조제2항)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중요한 회의로 규정 


 추진위 등이 공개할 정보의 항목 추가(안 제81조제1항)

  추진위 등의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 등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추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주요내용] 

 
일정기간(2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조의2)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를 면제


  ※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장부터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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