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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귀인 청솔 2012. 11. 22. 19:56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출처 : 국토해양부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비상근 위원의 과중된 업무경감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

②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조정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함

③ 민영 사업주체도 하자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

  민간 사업주체도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조기에 분쟁해결

④ 설계하자 등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간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2. 기타

① 특수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수급권자 및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명문화

②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고, 도로관리청은 소음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내에서 의견제시 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주택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