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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인천경제자유구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거래신고」
안내문
◆ 부동산거래신고란?
ㅇ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의 매매 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거래 금액, 계약일자,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1)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2)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 부동산거래신고 기관
ㅇ 송도지구 :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453-7185)
ㅇ 청라지구 :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개발과(☎ 453-7644)
ㅇ 영종지구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453-7714)
(4)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
ㅇ 거래 당사자 쌍방 거래 : 거래 당사자
ㅇ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중개 거래 : 부동산중개업자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
(1) 신고 기한 내 신고 미이행
ㅇ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래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
(2) 부동산 거래 사항의 거짓(허위) 신고
ㅇ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 -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
ㅇ 부동산 거래 금액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 취득세의 0.5배 과태료
ㅇ 중개업자에게 거짓 신고를 종용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 문의처
ㅇ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453 - 7185)
ㅇ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 - 0149)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에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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