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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본문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출처 : 인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2 - 82호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41호(2009.11.09)로 지정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1-11호(2011.04.21)로 지정(경미한사항 변경)한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032-810-77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
8,548.0 |
- |
8,548.0 |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8,548.0 |
- |
8,548.0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548.0 |
- |
8,548.0 |
100.0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시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2 |
144 |
15~18 |
국지 도로 |
282 (43) |
광로3-6 |
대로3-40 |
일반 도로 |
- |
1991.7.15 |
- |
기정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434 (9) |
대로2-14 |
중로2-144 |
일반 도로 |
- |
1991.7.15 |
-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4번지 일원 |
90.0 |
- |
90.0 |
2009.11.09 |
무상 귀속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3번지 일원 |
360.0 |
증) 35.0 |
395.0 |
2009.11.09 |
무상 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① |
공원 |
• 변경 • 면적 : 360.0㎡→395.0㎡ |
• 세대수 증가계획을 위하여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공원녹지 확보면적 기준(사업면적 30,000㎡이하인 구역은 1세대당 2㎡이상 확보)에 적합한 공원계획 수립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옥련대진빌라 주변구역 |
8,548.0 |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
40 |
- |
- |
40 |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 적(㎡) | ||||||||||||||||||||||||
변경 |
옥련대진 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8,548.0 |
1-1 (공동주택) |
기정 |
7,967.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 이하 |
230% 이하 |
78m이하 | ||||||||||||||||||
변경 |
7,932.0 | ||||||||||||||||||||||||||
1-2 (주차장) |
90.0 |
주차장 |
- |
- |
- | ||||||||||||||||||||||
1-1 (공동주택)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1-2 (주차장)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200세대미만 계획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예외 적용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 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20.36%)+지하주차장 확보(10.0%)+탑상형아파트 건립(5.0%)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계 획 |
비고 |
환경보전계획 |
□ 토양포장 - 보도와 차도에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토양 포장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 우수유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포장면적이 공원,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 편입대상지역은 개발지(도로, 상가시설물지역 주거지, 철도 등)에 의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부지 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 먼지 - 공사 건물파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실시 및 차량 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20km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폐기물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물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함 - 공사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소음 - 공사 시 소음저감 대책은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 대다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 도로변은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
|
재난방지계획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수해대책 -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 처리방안 계획수립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
|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남측 옥련중학교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200m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및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학습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음 |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구분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1-1 |
1 |
8,548.0 |
기정 |
1 |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
7,967.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1 |
〃 |
7,932.0 |
〃 | |||
1-2 |
기정 |
2 |
연수구 옥련동 286-4번지 일원 |
90.0 |
주 차 장 | ||
1-3 |
기정 |
3 |
연수구 옥련동 286-3번지 일원 |
360.0 |
소 공 원 | ||
변경 |
3 |
〃 |
395.0 |
〃 |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상습침수구역 현황 |
·본 대상지의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상습침수구역 현황을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수해상습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
하천 및 소하천 존재 여부 |
·사업대상지 내에 하천 및 소하천은 없음 |
|
산사태 및 사면붕괴 피해 현황 |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기록되지 않음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심지역으로 경사가 미비한 평지로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은 없음 |
|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
1-1, 1-2 |
대지 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에는 가로의 녹화, 가로 및 지구의 경관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 및 시설을 정할 수 있음 ∙대지안의 조경은 도로변으로 이격거리를 통한 방음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함 |
|
전면 공지 |
∙남측 소로2-11호선변 폭 2m를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인도로 식별될 수 있는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권장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
|
②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1-1, 1-2 |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구는 최소한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
③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④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교육재정계획 및 학교설립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연수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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