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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귀인 청솔 2012. 10. 15. 12:45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출처 : 인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2 - 82호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41호(2009.11.09)로 지정하고, 인천광역연수구 고시 제2011-11호(2011.04.21)로 지정(경미한사항 변경)한 옥련대진빌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032-810-77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8,548.0

-

8,548.0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548.0

-

8,54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548.0

-

8,548.0

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종점

기정

중로

2

144

15~18

국지

도로

282

(43)

광로3-6

대로3-40

일반

도로

-

1991.7.15

-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34

(9)

대로2-14

중로2-144

일반

도로

-

1991.7.15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4번지 일원

90.0

-

90.0

2009.11.09

무상

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3번지 일원

360.0

증) 35.0

395.0

2009.11.09

무상

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원

• 변경

• 면적 : 360.0㎡→395.0㎡

• 세대수 증가계획을 위하여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공원녹지 확보면적 기준(사업면적 30,000㎡이하인 구역은 1세대당 2㎡이상 확보)에 적합한 공원계획 수립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옥련대진빌라

주변구역

8,548.0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40

-

-

40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 적(㎡)

변경

옥련대진

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548.0

1-1

(공동주택)

기정

7,96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30%

이하

78m이하

변경

7,932.0

1-2

(주차장)

90.0

주차장

-

-

-

1-1

(공동주택)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2

(주차장)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200세대미만 계획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예외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1-1

중로2-144,

소로2-11호선변

폭 3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 대지경계선변

폭 3m지정

1-2

소로2-11호선변

폭 3m지정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 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20.36%)+지하주차장 확보(10.0%)+탑상형아파트 건립(5.0%)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비고

환경보전계획

□ 토양포장

- 보도와 차도에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토양 포장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 우수유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포장면적이 공원,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 편입대상지역은 개발지(도로, 상가시설물지역 주거지, 철도 등)에 의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부지 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 먼지

- 공사 건물파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실시 및 차량 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20km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폐기물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물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함

- 공사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소음

- 공사 시 소음저감 대책은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 대다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 도로변은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재난방지계획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수해대책

-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 처리방안 계획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남측 옥련중학교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200m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및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학습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음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구분

획지

번호

위치

면적(㎡)

1-1

1

8,548.0

기정

1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7,96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1

7,932.0

1-2

기정

2

연수구 옥련동 286-4번지 일원

90.0

주 차 장

1-3

기정

3

연수구 옥련동 286-3번지 일원

360.0

소 공 원

변경

3

395.0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상습침수구역 현황

·본 대상지의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상습침수구역 현황을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수해상습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하천 및 소하천 존재 여부

·사업대상지 내에 하천 및 소하천은 없음

 

산사태 및 사면붕괴 피해 현황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기록되지 않음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심지역으로 경사가 미비한 평지로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은 없음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1-1, 1-2

대지

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에는 가로의 녹화, 가로 및 지구의 경관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 및 시설을 정할 수 있음

∙대지안의 조경은 도로변으로 이격거리를 통한 방음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함

 

전면

공지

∙남측 소로2-11호선변 폭 2m를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인도로 식별될 수 있는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권장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②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1-1, 1-2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구는 최소한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③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④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교육재정계획 및 학교설립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연수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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