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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2. 7. 30. 14:28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출처 : 연수구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 570호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정에 따라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3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2년 7월 30일 ~ 2012년 8월 13일 (09:00~18:00)

2. 공 람 장 소 : 연수구청 4층 건축과 (☎ 032-810-7746)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공람

4. 의견서 제출장소 : 연수구청 건축과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시 행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 외 1필지

다. 시 행 면 적 : 6,809㎡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자

1) 명칭 :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정영린)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8

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건폐율 : 21.29%, 용적율 : 240.16%, 연면적 : 23,152.14㎡

2) 아파트 3개동(지상20층/지하1층) 2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규모 : 전용면적 59.25㎡ - 206세대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6. 관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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