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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공고․열람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 -124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주요내용
가. 위 치 : 서구 원창동ㆍ석남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 2,097,203㎡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도 로 : 27노선, 연장 13,477m, 면적 320,667㎡
2) 공원, 녹지 : 공원 2개소, 91,100㎡, 녹지 6개소, 78,468㎡
3) 기타시설 : 결정조서 참조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세부내용 결정조서 참조)
○ 공업용지 : 건폐율 50%, 용적률 300% 이하
- 용도 : 판매시설 허용(가구번호Ⅰ-3,4,5),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허용(가구번호Ⅰ-6,7, Ⅱ-1~5)
○ 상업용지 : 건폐율 70%, 용적률 600%, 800%이하
- 용도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녹지용지 : 건폐율 20%, 용적률 80%이하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2), 서구청 도시개발과 (☎ 560-4781)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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