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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귀인 청솔 2011. 11. 29. 17:06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 2011 - 23 호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92(2010.04.12)호[당초 사업계획] 및 제2011-300호(2011.06.20)호[변경 사업계획], 제2011-597(2011.10.21)호[일시사용기간 표시]로 고시된『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남동구 운연동
다. 공고대상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213, 214공구 지상구간 중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영구취득, 일시사용)
※ 세부목록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문 참조
(인터넷 주소 : http://www.incheon.go.kr)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안내
가. 보상시기 : 물건확정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보
나.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다.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절차
가. 보상액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보상대상 공구(213, 214공구 지상 보상구간)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 기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실시(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라. 유의사항
-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이 설정된 경우 집합건물 대지권의 지분율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영구취득인 경우 등기이전 관계로 대지권 소유자의 전부가 협의하여야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공탁) 후 보상금 지급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1. 11. 28 ~ 2011. 12. 12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보상팀
- ☎ (032) 451 - 2762, 276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 결과 토지 내용, 대상물건의 누락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토지 등 물건조서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 통지하고,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현지여건 및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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