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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해제) 고시 본문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해제)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47호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해제)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5호(2009.08.24.)로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의?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해제) 내역
가.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해제) 조서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도시환경 정비사업 |
도화6 도시환경 정비구역 |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 |
11,927 |
감)11,927 |
- |
해제 |
나.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 사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해제.
라. 해제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
○ [붙임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도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도
○ [붙임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도
○ [붙임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도
○ [붙임4] 도시환경정비계획도
○ [붙임5] 지형도면 고시도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440-3453), 남구 도시정비과(☎880-44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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