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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청사, 기준에 맞게 건축 중 본문
[해명]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청사, 기준에 맞게 건축 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새집은 크게」보도 관련
출처 : 국토해양부
(청사규모) 이전청사 규모는 기관별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하여 소관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LH, 도로공사등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신사옥의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56.53㎡이하로서 이전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하며, 보도된 면적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개방하는 도서관・체육시설 등 부대시설과 같은 특수시설이 포함된 면적임
* 1인당 업무시설 면적기준 56.53㎡(주차장・복도・계단 등 공용면적 포함)
(청사신축비) 국토부 산하기관 청사 신축비용 평균은 2,496천원/㎡로, 전체 121개 신축기관의 비용 평균 2,478천원/㎡의 100.7% 수준
(현청사대비 면적) 신축기관 7개 기관의 현청사 면적은 총 235천㎡, 신축면적은 총 339천㎡로 1.4배 수준
* 임차기관을 포함한 9개 이전기관의 현 청사 면적은 251천㎡, 이전청사 면적은 359천㎡로 1.4배 수준
(도로공사) 1인당 업무시설은 55.67㎡로 지침*에 부합, 특수시설 포함하여 총 105.5㎡으로 이전계획 승인
* 1인당 업무시설 면적기준 56.53㎡(주차장・복도・계단 등 공용면적 포함)
우리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중이며, 건물규모와 건축비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확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갈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세계일보 9.25) >
ㅇ 국토부 산가기관 이전비용 1조 넘어, 부채에도 불구하고 ‘호화사옥건립’고수
ㅇ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은 현청사 대비 평균 1.93배 늘어나, 전체 이전기관의 평균 증가율 1.5배를 웃도는 수준(최대 4.6배)
ㅇ 도로공사는 직원 1인당 사용면적이 405.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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