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신도시
- 조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송도타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엄종수
- 좋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 국제도시
- 계양1구역
- 좋은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조은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국제도시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인천경제자유구역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본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9월 25일 공포․시행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년 9월 25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 당첨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주택공급규칙 §23) ≫
당첨된 지역 |
전용면적별 |
재당첨 제한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
그 외 지역 |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다만,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 중(’13.3.31까지)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유지
※ 국민주택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
(기대효과)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
※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게 됨
[2]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현행)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특별공급
(개선)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3]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규모 지역 |
85㎡ 이하 |
85㎡~102㎡ |
102㎡~135㎡ |
135㎡초과 |
서울ㆍ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지역 |
200 |
300 |
400 |
500 |
* 청약저축․부금 가입자가 주택면적을 85㎡초과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개선)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기대효과)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
[4]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고 있음
(개선)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
[5]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공급방법 명확화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12.1.17)으로 추가된 사업시행자*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규정 필요
* 추가된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
(개선)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 기존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기대효과)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기존 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
개정 내용 중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2년 9월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착수 (0) | 2012.09.25 |
---|---|
광명역세권․파주운정 공모형 PF 사업 조정계획 확정 (0) | 2012.09.25 |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9,511호 (0) | 2012.09.24 |
지역발전 주간행사 맞아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0) | 2012.09.24 |
8월 전국 땅값 0.03% 상승, 서울시 2개월 연속 하락 (0) | 2012.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