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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저 주거수준 미달자 · 무주택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 본문
인천시 최저 주거수준 미달자 · 무주택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
출처 : 인천시청
○ 인천시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비주택거주 및 무주택자, 자가
및 임차거주자 등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주거복지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및 욕구파악을 위한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행하던 매입임대사업, 노후공공임대 개·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신규사업
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저소득가정에 주택경매처분이나 위기가정이 발생하여 수시 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긴급임대료 지원 등이 가능
하도록 비영리 민간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계획이며,
○ 아울러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하고,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2년 9~10월 입안 및 법제심사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심의를 거친 후 금년 12월 공포·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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