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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귀인 청솔 2012. 9. 10. 13:22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12.9.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임

 

ㅇ ‘12년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ㅇ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LH 연체이자율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붙임 :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및 참고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김영아사무관(☎ 02-2110-62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취득세 감면에 따른 효과

 

< 안건내용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관련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12년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ㅇ 9억이하 1주택 : 현행 2% → 1%

ㅇ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현행 4% → 2%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협의한 후 최종안 확정

* 국회 상임위 통과일(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신속히 시행

 

 

□ 지난 ‘11년 3.22대책취득세 한시감면(’11.12.31까지)에 따른 효과

 

ㅇ ‘11.4~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평균 8.2만건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6% 증가한 수준

 

< 주택 거래량(만건) >

 

‘06~’10 평균

‘08~’10년 평균

‘10년

 

 

‘11년

 

전년동기대비

3년평균대비

4~12월 월평균 거래량

7.9

7.4

6.7

8.2

22.6%

10.8%

 

‘11년 3.22 대책의 DTI 환원*, ’11년 하반기 본격화된 유럽발 재정위기 감안시, 취득세 감면은 거래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투기지역 40%, 서울 50%, 수도권 60%

 

□ 이번 취득세 감면은 9.20일부터 시행예정인 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사회초년생의 장래예상소득 반영,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6억 이상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최대 15%p) 적용, 역모기지 DTI 적용 면제 등

 

《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 》

(단위 : 건,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5년평균

('06~'10년)

'11년

(5년평균대비)

누계

1,082,453

867,933

(80.2)

893,790

(103.0

870,353

(97.4)

799,864

(91.9)

902,879

981,238

(108.7)

1~3월

158,977

218,860

(137.7)

229,130

(104.7)

150,595

(65.7)

197,754

(131.3)

191,063

242,969

(127.2)

4~12월

923,476

649,073

(70.3)

664,660

(102.4)

719,758

(108.3)

602,110

(83.7)

711,615

738,269

(103.7)

②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방안

 

 

< 안건내용 >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국회 상임위 통과일(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신속히 시행

 

□ 미분양 현황

 

‘12.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7만호(’08.12월 16.6만호에서 59.5% 감소)

 

- 수도권2.9만호로 ‘08년말(2.7만호)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 수도권(2.9만호) : 준공후(10,241호, 85㎡초과 8,604호), 중대형(17,951호)

 

- 지방은 ‘09년말 이후 지방 주택가격 상승업계 자구노력 등으로 ’08년말 13.9만호 → 금년 7월 3.8만호로 크게 감소

 

< 미분양 주택 현황 >

구분

‘06.11

‘08.12

‘09.3

‘09.12

‘10.12

‘11.12

‘12.3

‘12.4

‘12.5

‘12.6

‘12.7

7.0만호

16.6

16.6

12.3

8.9

7.0

6.3

6.1

6.2

6.2

6.7

수도권

0.5만호

2.7

2.9

2.5

2.9

2.8

2.7

2.6

2.7

2.7

2.9

지 방

6.5만호

13.9

13.7

9.8

5.9

4.2

3.6

3.5

3.6

3.5

3.8

(준공후)

1.2만호

4.6

5.2

5.0

4.3

3.1

3.0

2.8

2.7

2.7

2.7

(85㎡초과)

2.5만호

8.8

9.3

6.9

5.4

4.0

3.6

3.4

3.4

3.3

3.4

 

□ 기대효과

 

분양 물량 해소주택시장 전반의 활력 제고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

③ LH 연체이자율 인하

 

 

< 안건내용 >

 

LH분양대금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9월중 시행

 

(현황) 현재 LH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택지・상업용지・주택 등에 대해 미납시 납부 촉진 등을 위해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부과

 

* 미납금액에 대해 기간별 차등 연체이자율 적용(9~13%)

** 타 공사 사례 : 수공(11~13%), SH공사(12~15%), 경기도시공사(9~13%)

 

ㅇ LH 관련, 미납규모는 총 2조 9,399억원 규모

(억원)

구 분

연체호수/필지

미납원금

연체이자

평균 연체일

주택

2,945호

2,262

546

3개월

토지

5,464필지

27,137

4,751

24개월

-

29,399

5,297

-

 

* 주요 지구의 연체현황(미납금/연체이자) : 인천청라(4,473억/634억), 양주옥정(2,006/557), 화성동탄(1,472/305), 김포한강(1,463/260)

 

(개선방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주택계약자의 부담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인

 

구 분

~1개월

~3개월

3개월~

현 행

9%

11%

13%

변 경

8.5%

10%

12%

감면율

0.5%

1%

1%

⇨ 성실납부업체・입주민과의 형평성, LH 재무여건, 도덕적 해이 유발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감면폭을 고려

 

(기대효과) 약 410억원의 연체이자 감면효과 (토지 370억, 주택 40억)

참고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현황

 

?’04년까지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4% 부과

 

?’05년 이후 공시가격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09년말까지 세율인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들어 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대해서만 감면시한‘11년말까지 연장 (’10.8.29대책)

 

‘11년말까지 모든 유상거래에 대해 50% 추가감면 (’11.3.22대책)

 

?추가감면 시한은 ‘11년말 종료되고, 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감면시한만 ’12년말까지 연장

 

< 취득세율 변화 추이 >

구 분

~’04

’05

(03.10.29대책)

’06.1~8

(05.8.31대책)

’06.9~’09.12

’10.1~12

’11.1~3.22

(10.8.29대책)

’11.3.23~12월

(11.3.22대책)

‘12.1~12월

1주택, 9억이하

4%

 

3.5%

(‘09년말)

2.5%

 

2%

 

2%

(‘10년말)

2%

(’11년말)

1%

(’11년말)

2%

(‘12년말)

다주택, 9억초과

4%

 

3.5%

(‘09년말)

2.5%

 

2%

 

2%

(‘10년말)

4%

 

2%

(’11년말)

4%

 

* 과세표준 : ’04년 이전(시가표준액) → ’05년부터(공시가격) → ’06년부터(실거래가)

* 부가세(Sur tax)인 농특세지방교육세 별도

참고 2

 

과거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방안

 

? ‘10.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지방에 한정)

 

ㅇ 지방 미분양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하여 차등감면

 

- (취득세) 85㎡ 이하 미분양주택은 75% 감면하고, 85㎡ 초과 중대형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10.5.14~‘11.4.30)

 

자구노력(분양가 인하)-85㎡초과

취득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10% 이하

50%

10% 초과~ 20% 이하

62.5%

20% 초과

75%

 

- (양도세) ‘10.2.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감면 (’10.5.14~‘11.4.30)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10% 이하

60%

10% 초과~ 20% 이하

80%

20% 초과

100%

* ‘09.2.12~’10.2.11까지는 60% 감면

 

? ‘11.2.11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후 처분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준공후 미분양 대상, 수도권 포함)

 

구 분

감면내용

대상주택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후 미분양주택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제외)

대상자

①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

②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자

감면율

▪(취득세) 취득시 최대 50% 감면

(양도세) 취득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 감면

임대개시 시한

’11.12.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참고 3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호)

구 분

07.12

08.12

09.12

10.12

11.12

12.5

12.6

12.7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62,325

62,288

67,060

4,772

7.7%

서 울

454

2,486

1,803

2,729

1,861

1,703

1,698

3,146

1,448

85.3%

부 산

11,502

13,997

9,200

3,458

4,193

4,014

4,448

5,630

1,182

26.6%

대 구

12,199

21,379

16,009

13,163

8,672

5,721

5,564

5,289

-275

-4.9%

인 천

527

1,647

4,539

4,265

3,642

4,002

4,058

4,212

154

3.8%

광 주

7,940

12,384

4,678

1,809

784

1,104

1,108

1,313

205

18.5%

대 전

1,881

3,802

3,101

2,205

1,557

1,179

1,228

1,197

-31

-2.5%

울 산

7,672

9,569

7,106

5,575

3,510

3,549

3,047

3,291

244

8.0%

경 기

13,643

22,795

19,325

22,418

22,378

20,890

21,173

22,034

861

4.1%

강 원

7,114

10,581

7,157

3,837

2,244

2,809

3,086

3,244

158

5.1%

충 북

4,374

6,412

5,128

3,428

1,031

833

786

700

-86

-10.9%

충 남

12,770

15,918

14,277

9,020

7,471

6,065

6,156

6,035

-121

-2.0%

세 종

-

-

-

-

-

-

-

50

50

-

전 북

4,082

4,617

3,498

1,311

355

249

239

341

102

42.7%

전 남

4,456

6,530

5,690

2,504

1,527

1,719

1,486

1,766

280

18.8%

경 북

8,662

16,106

12,808

8,042

4,110

3,361

3,258

3,503

245

7.5%

경 남

14,857

17,107

8,698

4,780

6,375

4,817

4,663

5,025

362

7.8%

제 주

121

269

280

162

97

310

290

284

-6

-2.1%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26,595

26,929

29,392

2,463

9.1%

지 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35,730

35,359

37,668

2,30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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