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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본문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
□ ‘12.9.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임
ㅇ ‘12년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ㅇ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LH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붙임 :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및 참고자료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김영아사무관(☎ 02-2110-62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① 취득세 감면에 따른 효과 |
< 안건내용 >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관련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12년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ㅇ 9억이하 1주택 : 현행 2% → 1% ㅇ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현행 4% → 2%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 확정 * 국회 상임위 통과일(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신속히 시행 |
□ 지난 ‘11년 3.22대책의 취득세 한시감면(’11.12.31까지)에 따른 효과
ㅇ ‘11.4~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평균 8.2만건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6% 증가한 수준
< 주택 거래량(만건) >
|
‘06~’10 평균 |
‘08~’10년 평균 |
‘10년 |
|
| |
‘11년
|
전년동기대비 |
3년평균대비 | ||||
4~12월 월평균 거래량 |
7.9 |
7.4 |
6.7 |
8.2 |
22.6% |
10.8% |
ㅇ ‘11년 3.22 대책의 DTI 환원*, ’11년 하반기 본격화된 유럽발 재정위기 감안시, 취득세 감면은 거래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투기지역 40%, 서울 50%, 수도권 60%
□ 이번 취득세 감면은 9.20일부터 시행예정인 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사회초년생의 장래예상소득 반영,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6억 이상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최대 15%p) 적용, 역모기지 DTI 적용 면제 등
《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 》
(단위 : 건, %)
구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5년평균 ('06~'10년) |
'11년 (5년평균대비) |
누계 |
1,082,453 |
867,933 (80.2) |
893,790 (103.0 |
870,353 (97.4) |
799,864 (91.9) |
902,879 |
981,238 (108.7) |
1~3월 |
158,977 |
218,860 (137.7) |
229,130 (104.7) |
150,595 (65.7) |
197,754 (131.3) |
191,063 |
242,969 (127.2) |
4~12월 |
923,476 |
649,073 (70.3) |
664,660 (102.4) |
719,758 (108.3) |
602,110 (83.7) |
711,615 |
738,269 (103.7) |
②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방안 |
< 안건내용 >
□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국회 상임위 통과일(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신속히 시행 |
□ 미분양 현황
ㅇ ‘12.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7만호(’08.12월 16.6만호에서 59.5% 감소)
- 수도권은 2.9만호로 ‘08년말(2.7만호)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 수도권(2.9만호) : 준공후(10,241호, 85㎡초과 8,604호), 중대형(17,951호)
- 지방은 ‘09년말 이후 지방 주택가격 상승 및 업계 자구노력 등으로 ’08년말 13.9만호 → 금년 7월 3.8만호로 크게 감소
< 미분양 주택 현황 >
구분 |
‘06.11 |
‘08.12 |
‘09.3 |
‘09.12 |
‘10.12 |
‘11.12 |
‘12.3 |
‘12.4 |
‘12.5 |
‘12.6 |
‘12.7 |
계 |
7.0만호 |
16.6 |
16.6 |
12.3 |
8.9 |
7.0 |
6.3 |
6.1 |
6.2 |
6.2 |
6.7 |
수도권 |
0.5만호 |
2.7 |
2.9 |
2.5 |
2.9 |
2.8 |
2.7 |
2.6 |
2.7 |
2.7 |
2.9 |
지 방 |
6.5만호 |
13.9 |
13.7 |
9.8 |
5.9 |
4.2 |
3.6 |
3.5 |
3.6 |
3.5 |
3.8 |
(준공후) |
1.2만호 |
4.6 |
5.2 |
5.0 |
4.3 |
3.1 |
3.0 |
2.8 |
2.7 |
2.7 |
2.7 |
(85㎡초과) |
2.5만호 |
8.8 |
9.3 |
6.9 |
5.4 |
4.0 |
3.6 |
3.4 |
3.4 |
3.3 |
3.4 |
□ 기대효과
ㅇ 미분양 물량 해소로 주택시장 전반의 활력 제고
ㅇ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
③ LH 연체이자율 인하 |
< 안건내용 >
□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9월중 시행 |
□ (현황) 현재 LH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택지・상업용지・주택 등에 대해 미납시 납부 촉진 등을 위해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부과
* 미납금액에 대해 기간별 차등 연체이자율 적용(9~13%)
** 타 공사 사례 : 수공(11~13%), SH공사(12~15%), 경기도시공사(9~13%)
ㅇ LH 관련, 미납규모는 총 2조 9,399억원 규모
(억원)
구 분 |
연체호수/필지 |
미납원금 |
연체이자 |
평균 연체일 |
주택 |
2,945호 |
2,262 |
546 |
3개월 |
토지 |
5,464필지 |
27,137 |
4,751 |
24개월 |
계 |
- |
29,399 |
5,297 |
- |
* 주요 지구의 연체현황(미납금/연체이자) : 인천청라(4,473억/634억), 양주옥정(2,006/557), 화성동탄(1,472/305), 김포한강(1,463/260)
□ (개선방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주택계약자의 부담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인하
구 분 |
~1개월 |
~3개월 |
3개월~ |
현 행 |
9% |
11% |
13% |
변 경 |
8.5% |
10% |
12% |
감면율 |
0.5% |
1% |
1% |
⇨ 성실납부업체・입주민과의 형평성, LH 재무여건, 도덕적 해이 유발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감면폭을 고려
□ (기대효과) 약 410억원의 연체이자 감면효과 (토지 370억, 주택 40억)
참고 1 |
|
주택에 대한 취득세 현황 |
?’04년까지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의 4% 부과
?’05년 이후 공시가격‧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09년말까지 세율을 인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들어 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시한을 ‘11년말까지 연장 (’10.8.29대책)
ㅇ‘11년말까지 모든 유상거래에 대해 50% 추가감면 (’11.3.22대책)
?추가감면 시한은 ‘11년말 종료되고, 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의 감면시한만 ’12년말까지 연장
< 취득세율 변화 추이 >
구 분 |
~’04 |
’05 (03.10.29대책) |
’06.1~8 (05.8.31대책) |
’06.9~’09.12 |
’10.1~12 |
’11.1~3.22 (10.8.29대책) |
’11.3.23~12월 (11.3.22대책) |
‘12.1~12월 |
1주택, 9억이하 |
4%
|
3.5% (‘09년말) |
2.5%
|
2%
|
2% (‘10년말) |
2% (’11년말) |
1% (’11년말) |
2% (‘12년말) |
다주택, 9억초과 |
4%
|
3.5% (‘09년말) |
2.5%
|
2%
|
2% (‘10년말) |
4%
|
2% (’11년말) |
4%
|
* 과세표준 : ’04년 이전(시가표준액) → ’05년부터(공시가격) → ’06년부터(실거래가)
* 부가세(Sur tax)인 농특세‧지방교육세 별도
참고 2 |
|
과거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방안 |
? ‘10.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지방에 한정)
ㅇ 지방 미분양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를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하여 차등감면
- (취득세) 85㎡ 이하 미분양주택은 75% 감면하고, 85㎡ 초과 중대형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10.5.14~‘11.4.30)
자구노력(분양가 인하)-85㎡초과 |
취득세 감면율 |
가격인하 無~ 10% 이하 |
50% |
10% 초과~ 20% 이하 |
62.5% |
20% 초과 |
75% |
- (양도세) ‘10.2.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감면 (’10.5.14~‘11.4.30)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
양도세 감면율 |
가격인하 無~ 10% 이하 |
60% |
10% 초과~ 20% 이하 |
80% |
20% 초과 |
100% |
* ‘09.2.12~’10.2.11까지는 60% 감면
? ‘11.2.11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후 처분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준공후 미분양 대상, 수도권 포함)
구 분 |
감면내용 |
대상주택 |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후 미분양주택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제외) |
대상자 |
①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 ②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자 |
감면율 |
▪(취득세) 취득시 최대 50% 감면 ▪(양도세) 취득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 감면 |
임대개시 시한 |
’11.12.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
참고 3 |
|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
(단위:호)
구 분 |
07.12 |
08.12 |
09.12 |
10.12 |
11.12 |
12.5 |
12.6 |
12.7 |
전월대비 | |
증감 |
증감률 | |||||||||
전 국 |
112,254 |
165,599 |
123,297 |
88,706 |
69,807 |
62,325 |
62,288 |
67,060 |
4,772 |
7.7% |
서 울 |
454 |
2,486 |
1,803 |
2,729 |
1,861 |
1,703 |
1,698 |
3,146 |
1,448 |
85.3% |
부 산 |
11,502 |
13,997 |
9,200 |
3,458 |
4,193 |
4,014 |
4,448 |
5,630 |
1,182 |
26.6% |
대 구 |
12,199 |
21,379 |
16,009 |
13,163 |
8,672 |
5,721 |
5,564 |
5,289 |
-275 |
-4.9% |
인 천 |
527 |
1,647 |
4,539 |
4,265 |
3,642 |
4,002 |
4,058 |
4,212 |
154 |
3.8% |
광 주 |
7,940 |
12,384 |
4,678 |
1,809 |
784 |
1,104 |
1,108 |
1,313 |
205 |
18.5% |
대 전 |
1,881 |
3,802 |
3,101 |
2,205 |
1,557 |
1,179 |
1,228 |
1,197 |
-31 |
-2.5% |
울 산 |
7,672 |
9,569 |
7,106 |
5,575 |
3,510 |
3,549 |
3,047 |
3,291 |
244 |
8.0% |
경 기 |
13,643 |
22,795 |
19,325 |
22,418 |
22,378 |
20,890 |
21,173 |
22,034 |
861 |
4.1% |
강 원 |
7,114 |
10,581 |
7,157 |
3,837 |
2,244 |
2,809 |
3,086 |
3,244 |
158 |
5.1% |
충 북 |
4,374 |
6,412 |
5,128 |
3,428 |
1,031 |
833 |
786 |
700 |
-86 |
-10.9% |
충 남 |
12,770 |
15,918 |
14,277 |
9,020 |
7,471 |
6,065 |
6,156 |
6,035 |
-121 |
-2.0% |
세 종 |
- |
- |
- |
- |
- |
- |
- |
50 |
50 |
- |
전 북 |
4,082 |
4,617 |
3,498 |
1,311 |
355 |
249 |
239 |
341 |
102 |
42.7% |
전 남 |
4,456 |
6,530 |
5,690 |
2,504 |
1,527 |
1,719 |
1,486 |
1,766 |
280 |
18.8% |
경 북 |
8,662 |
16,106 |
12,808 |
8,042 |
4,110 |
3,361 |
3,258 |
3,503 |
245 |
7.5% |
경 남 |
14,857 |
17,107 |
8,698 |
4,780 |
6,375 |
4,817 |
4,663 |
5,025 |
362 |
7.8% |
제 주 |
121 |
269 |
280 |
162 |
97 |
310 |
290 |
284 |
-6 |
-2.1% |
수도권 |
14,624 |
26,928 |
25,667 |
29,412 |
27,881 |
26,595 |
26,929 |
29,392 |
2,463 |
9.1% |
지 방 |
97,630 |
138,671 |
97,630 |
59,294 |
41,926 |
35,730 |
35,359 |
37,668 |
2,309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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