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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 20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368호(2019.06.10.)로 승인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27 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운서역 역세권의 활성화 도모 및 기반시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 명 칭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명 칭 : 인천광역시장
- 대표자 성명 : 송영길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 면 적 : 2,169,675.6㎡
3.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시행 기간 : 1998.5.14 ~ 2005.12.31 완료
○ 시행 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 목 적
-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를 위한 주거공간 편의시설 및 공항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 필요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토 지 이 용 계 획 |
비 고 | ||
면 적 (㎡) |
구성비(%) | |||
계 |
2,169,675.6 |
100.00 |
| |
주 택 건 설 용 지 |
715,594.8 |
33.0 |
| |
|
단 독 주 택 용 지 |
209,472.4 |
9.7 |
|
공 동 주 택 용 지 |
500,703.1 |
23.1 |
| |
근 린 생 활 시 설 |
5,419.3 |
0.2 |
| |
상 업 업 무 용 지 |
80,339.3 |
3.7 |
| |
|
상 업 용 지 |
63,872.4 |
2.9 |
|
업 무 용 지 |
16,466.9 |
0.8 |
| |
공 공 시 설 용 지 |
1,373,741.5 |
63.3 |
| |
|
도 로 |
384,958.6 |
17.7 |
|
주 차 장 |
17,874.0 |
0.8 |
| |
공 공 청 사 |
3,085.9 |
0.1 |
| |
광 장 |
50,030.7 |
2.3 |
| |
공 원 |
157,313.5 |
7.3 |
| |
녹 지 |
435,921.3 |
20.1 |
| |
학 교 |
50,256.5 |
2.3 |
| |
유 치 원 |
2,336.1 |
0.1 |
| |
종 교 시 설 |
4,180.7 |
0.2 |
| |
유 수 지 |
148,963.1 |
6.9 |
| |
배 수 로 |
106,546.3 |
4.9 |
| |
배 수 지 |
10,807.7 |
0.5 |
| |
오 수 중 계 펌 프 장 |
1,174.3 |
0.09 |
| |
폐 기 물 시 설 |
292.8 |
0.01 |
|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생략)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생략)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2)에서 열람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 변경없음
나.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라. 상업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
1)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
구 분 |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
불 허 용 도 |
1 층 전 면 권 장 용 도 | |||
용도 |
위치 |
도면 표시 | |||||
상
업
업
무
용
지 |
간 선 가로변
|
A1
|
|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에 한함)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제외)
|
∙단독 및 공동주택 ∙기 숙 사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위락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운수시설 ∙동물관련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장래식장 ∙청소년수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 ∙묘지․관련시설 |
| |
간 선 가로변
|
A2 |
기
정 |
∙특별계획구역 지정 307가구 : 판매시설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쇼핑센타) 308가구 : 역사관련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숙박시설(호텔에 한함)
|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 |
변
경 |
변 경 없 음 |
307가구 : 변 경 없 음
308가구 :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휴양콘도 제외), 업무시설 |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 |||
간 선 가로변 ․ 쇼핑몰 및 보행자 전 용 도로변
|
A3
|
|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위락시설(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 무도장 제외) ∙의료시설(요양소,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근린생활시설 ∙관람집회시설 ∙금융시설 ∙숙박시설 |
∙간선도로변(A1) 불허용도와 동일(단, 권장용도에서 제시한 용도는 제외)
|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금융시설
| ||
업 무 용 지
|
A4
|
∙공공청사 ∙의료시설 ∙통신시설 ∙청소년회관 ∙도서관 ∙주민회관 |
∙업무시설 ∙위락시설(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 무도장 제외) ∙전시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 제외)
|
∙간선도로변(A1) 불허용도와 동일(단, 권장용도 및 지정용도에서 제시한 용도는 제외)
|
|
3)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계획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타시설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
1) 경관형성 계획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1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2(역사전면부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2 획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획 지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
308-1 |
특별계획구역 2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7-4 일원 |
10,412.20 |
|
나)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건축계획 및 용도결정 조서 : 변경
구분 |
지 번 |
건 축 물 |
건폐율 (%) |
용적율 (%) |
최저 층수 |
최고 층수 |
건축 한계선 |
색채 |
비고 | |||
본번 |
부번 |
지정용도 |
권장용도 |
불허용도 | ||||||||
기정 |
2807 |
4 |
역사관련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휴양콘도제외) |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70% 이하 |
700% 이하 |
- |
10층 이하 |
4 M |
- |
|
1441 |
100 | |||||||||||
2807 |
2 | |||||||||||
변경 |
2807 |
4 |
역사관련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휴양콘도제외) 업무시설 |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70% 이하 |
700% 이하 |
- |
10층 이하 |
4 M |
- |
|
1441 |
100 | |||||||||||
2807 |
2 |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o 건축 계획 변경 |
• 2009년 호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계획을 확정하였으나, 부동산 여건 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복합용도 개발을 위해 권장용도에 업무시설을 추가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사업 추진 • 당초 결정된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건축한계선의 변경은 없음 • 건물의 용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배치계획과 건축디자인을 확정함 |
4)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에 따른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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