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본문

▶ 인천 개발 정보/△▶ 영종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귀인 청솔 2012. 8. 24. 16:40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 20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368호(2019.06.10.)로 승인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27 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운서역 역세권의 활성화 도모 및 기반시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 명 칭 :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명 칭 : 인천광역시장

- 대표자 성명 : 송영길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 면 적 : 2,169,675.6㎡

 

3.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시행 기간 : 1998.5.14 ~ 2005.12.31 완료

○ 시행 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 목 적

-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를 위한 주거공간 편의시설 및 공항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 필요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토 지 이 용 계 획

비 고

면 적 (㎡)

구성비(%)

2,169,675.6

100.00

 

주 택 건 설 용 지

715,594.8

33.0

 

 

단 독 주 택 용 지

209,472.4

9.7

 

공 동 주 택 용 지

500,703.1

23.1

 

근 린 생 활 시 설

5,419.3

0.2

 

상 업 업 무 용 지

80,339.3

3.7

 

 

상 업 용 지

63,872.4

2.9

 

업 무 용 지

16,466.9

0.8

 

공 공 시 설 용 지

1,373,741.5

63.3

 

 

도 로

384,958.6

17.7

 

주 차 장

17,874.0

0.8

 

공 공 청 사

3,085.9

0.1

 

광 장

50,030.7

2.3

 

공 원

157,313.5

7.3

 

녹 지

435,921.3

20.1

 

학 교

50,256.5

2.3

 

유 치 원

2,336.1

0.1

 

종 교 시 설

4,180.7

0.2

 

유 수 지

148,963.1

6.9

 

배 수 로

106,546.3

4.9

 

배 수 지

10,807.7

0.5

 

오 수 중 계 펌 프 장

1,174.3

0.09

 

폐 기 물 시 설

292.8

0.01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생략)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생략)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2)에서 열람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일반사항 : 변경없음

나.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라. 상업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

1)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

구 분

지 정 용 도

권 장 용 도

불 허 용 도

1 층 전 면

권 장 용 도

용도

위치

도면

표시

 

 

 

 

 

간 선

가로변

 

 

 

 

 

 

 

 

 

 

 

 

 

 

 

A1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에 한함)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제외)

 

 

 

 

 

 

 

 

 

∙단독 및 공동주택

∙기 숙 사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위락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운수시설

∙동물관련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장래식장

∙청소년수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

∙묘지․관련시설

 

간 선

가로변

 

 

 

 

 

 

 

 

 

 

 

 

 

A2

 

∙특별계획구역 지정

­307가구

: 판매시설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쇼핑센타)

­308가구

: 역사관련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호텔에 한함)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변 경 없 음

­307가구 : 변 경 없 음

 

 

­308가구

: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휴콘도 제외), 업무시설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간 선

가로변

쇼핑몰

보행자

전 용

도로변

 

A3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위락시설(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 무도장 제외)

의료시설(요양소,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근린생활시설

∙관람집회시설

∙금융시설

∙숙박시설

∙간선도로변(A1) 불허용도와 동일(단, 권장용도에서 제시한 용도는 제외)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금융시설

 

 

 

업 무

용 지

 

 

 

 

A4

 

 

 

 

 

∙공공청사

∙의료시설

∙통신시설

청소년회관

∙도서관

∙주민회관

∙업무시설

위락시설(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 무도장 제외)

∙전시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 제외)

 

∙간선도로변(A1) 불허용도와 동일(단, 권장용도 및 지정용도에서 제시한 용도는 제외)

 

 

 

3)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계획 : 변경없음

4)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타시설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

1) 경관형성 계획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1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2(역사전면부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2 획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획 지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308-1

특별계획구역 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7-4 일원

10,412.20

 

 

나)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건축계획 및 용도결정 조서 : 변경

구분

지 번

건 축 물

건폐율

(%)

용적율

(%)

최저

층수

최고

층수

건축

한계선

색채

비고

본번

부번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기정

2807

4

역사관련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휴양콘도제외)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70%

이하

700%

이하

-

10층

이하

4 M

-

 

1441

100

2807

2

변경

2807

4

역사관련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휴양콘도제외)

업무시설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70%

이하

700%

이하

-

10층

이하

4 M

-

 

1441

100

2807

2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o 건축 계획 변경

• 2009년 호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계획을 확정하였으나, 부동산 여건 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복합용도 개발을 위해 권장용도에 업무시설을 추가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사업 추진

당초 결정된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건축한계선의 변경은 없음

건물의 용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배치계획과 건축디자인을 확정함

 

4)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에 따른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