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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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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2. 7. 25. 13:23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출처 :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820호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86호(2010.06.28.)로 정비구역 지정된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반대로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11.09.09. 해산되는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공고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7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2.07.24. - 2012.09.11.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3)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해제 내역

   1)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구 가좌동 410번지 일원

107,010

감)107,010

-

 

   2) 정비구역 해제 사유

구 역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추진위원회 해산(2011.09.09.)]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

      -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 폐지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22,125.5중 107,010

-

변경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22,125.5중 107,010

환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322,125.5중 107,010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가정여중교주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같은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정여중교주변구역의 계획내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고자 함

라. 정비계획 변경(해제)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7,010

-

107,010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010

감)107,01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107,010

107,010

1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구 가좌동 410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010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상태로 환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중로

3

271

12~15

(주요폭원12m)

국지도로

480

중3-122

소1-3

일반도로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노선폐지

폐지

중로

3

272

12

국지도로

141.3

중3-122

구역계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중로

3

273

12

국지도로

257

중3-122

중로3-271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중로

3

274

12

국지도로

115

중3-273

소로1-2

일반도로

-

노선폐지

기정

중로

3

121

15~20

(주요폭원15m)

집산도로

885

대2-35

중3-122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중로

3

121

15

집산도로

885(75)

대2-35

중3-12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22

12~30

(주요폭원23m)

국지도로

901.9

대2-32

대2-35

일반도로

-

인고제73호

(1997.03.31)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중로

3

122

12~23

(주요폭원12m)

국지도로

901.9(369)

대2-32

대2-3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13

(주요폭원10m)

국지도로

172

대2-32

중3-271

일반도로

-

경고제206호

(1976.08.11)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1

1

10~13

(주요폭원10m)

국지도로

456.7(284.7)

대2-32

중3-1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9

대2-35

중3-271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319(200)

대2-35

소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240

대2-32

중로3-271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2

22

8

국지도로

240

대2-32

소3-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8

국지도로

83

중3-121

소3-353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179(96)

중3-121

소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15

대2-32

중3-271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321.5(106.5)

대2-32

소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120

소1-3

중3-273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변경

소로

3

23

6

국지도로

120

소1-3

소3-1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80

소1-2

구역계

일반도로

-

-

정비구역지정 이전으로환원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141.3

중3-122

구역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31.5

소2-3

구역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91.8

소2-3

소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162.4

소3-6

구역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122

소3-6

소3-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6

6

국지도로

297.4

중3-121

소2-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7

6

국지도로

33

중3-122

소3-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8

6

국지도로

226

소1-1

소3-1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9

6

국지도로

174

소1-1

소3-1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0

6

국지도로

192.6

중3-122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2

6

국지도로

99

소1-1

소3-2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3

6

국지도로

200

소1-5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4

6

국지도로

69

소1-1

소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5

6

국지도로

35

소1-2

소3-1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6

6

국지도로

187

중3-122

소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7

6

국지도로

187

중3-122

소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8

6

국지도로

35

소3-17

소3-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9

6

국지도로

35

소1-1

소3-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4

6

국지도로

86

소1-1

소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5

6

국지도로

45

소3-13

소3-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6

6

국지도로

35

소3-9

소3-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7

6

국지도로

35

중3-122

소3-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352

4

국지도로

20

소3-4

가좌373-4

일반도로

-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271

-

노선폐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노선폐지

중로3-272

중로3-273

중로3-274

중로3-121

중로3-121

◦일부구간 폭원축소 (L=75m, B=15~20m→15m)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중로3-122

중로3-122

◦일부구간 폭원축소 (L=369m, B=20~30m→12m)

소로1-1

소로1-1

◦연장확대 (L=172m → 456.7m)

소로1-2

소로1-2

◦연장확대 (L=119m → 319m)

소로2-22

소로2-22

◦종점변경 (중3-271 → 소3-11)

소로3-5

소로3-5

◦연장확대 및 폭원축소 (L=83m → 179m, B=8 → 6m)

소로3-11

소로3-11

◦연장확대 (L=215m → 321.5m)

소로3-23

소로3-23

◦종점변경 (중3-273 → 소3-17)

신설

소로1-5

◦노선신설 (L=80m B=10m)

신설

소로2-3

◦노선신설 (L=141.3m B=8m)

신설

소로3-1

◦노선신설 (L=31.5m B=6m)

신설

소로3-2

◦노선신설 (L=91.8m B=6m)

신설

소로3-3

◦노선신설 (L=162.4m B=6m)

신설

소로3-4

◦노선신설 (L=122m B=6m)

신설

소로3-6

◦노선신설 (L=297.4m B=6m)

신설

소로3-7

◦노선신설 (L=33m B=6m)

신설

소로3-8

◦노선신설 (L=226m B=6m)

신설

소로3-9

◦노선신설 (L=174m B=6m)

신설

소로3-10

◦노선신설 (L=192.6m B=6m)

신설

소로3-12

◦노선신설 (L=99m B=6m)

신설

소로3-13

◦노선신설 (L=200m B=6m)

신설

소로3-14

◦노선신설 (L=69m B=6m)

신설

소로3-15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16

◦노선신설 (L=187m B=6m)

신설

소로3-17

◦노선신설 (L=187m B=6m)

신설

소로3-18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19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24

◦노선신설 (L=86m B=6m)

신설

소로3-25

◦노선신설 (L=45m B=6m)

신설

소로3-26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27

◦노선신설 (L=35m B=6m)

신설

소로3-352

◦노선신설 (L=20m B=4m)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서구 가좌동 342-10번지 일원

2,965

감) 2,965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변경)사유

주차장

폐지 / 면적 : 2,965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4,432

감) 12,512

1,920

 

 

신설

가좌울

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4동

354번지 일원

-

증) 1,920

1,920

건고359호

81.9.24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동

360-11번지 일원

6,759

감) 6,759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서구 가좌동

410-43번지 일원

7,673

감) 7,673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가좌울

공원

・신설

・면적: 1,920㎡

·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공원

・폐지

・면적: 6,759㎡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공원

・폐지

・면적: 7,673㎡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385

감) 3,385

-

 

 

폐지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61-2, 360번지 일원

1,465

감) 1,465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폐지

녹지

완충녹지

서구 가좌동 362-15, 379-18, 379-10번지 일원

1,920

감) 1,920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 지

・폐지

・면적: 1,465㎡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녹 지

・폐지

・면적: 1,920㎡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문화시설

-

서구 가좌동

341-3번지 일원

1,521

감) 1,521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문화시설

・폐지

・면적 : 1,521㎡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⑥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청사

-

서구 가좌동

342번지 일원

2,802

감) 2,802

-

인고제2010-186호

(2010.06.28)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공공청사

·폐지

·면적 : 2,802㎡

·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폐지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폐지

가정여중교주변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07,010

기 정

획지4-1

(주차장)

2,965

서구 가좌동

342-10번지 일원

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

획지4-2

(문화시설)

1,521

서구 가좌동

341-3번지 일원

문화시설

60% 이하

250% 이하

25m 이하

획지4-3

(공공청사)

2,802

서구 가좌동

342번지 일원

공공청사

60% 이하

250% 이하

25m 이하

획지13-1

(공동주택1)

39,113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40% 이하

85m 이하

획지27-1

(공동주택2)

28,800

서구 가좌동

378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40% 이하

85m 이하

변 경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3~31

-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3~31

A

[제1종일반

주거지역]

6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획지

4-1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2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4-3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13-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

27-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3~31

지정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불허용도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4-1

4

7,288

1

서구 가좌동

342-10번지 일원

2,965

-

F

4-2

2

서구 가좌동

341-3번지 일원

1,521

-

D

4-3

3

서구 가좌동

342번지 일원

2,802

-

E

13-1

13

47,337

1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39,113

-

B4

13-2

2

서구 가좌동

360-11번지 일원

6,759

-

어린이

공원

13-3

3

서구 가좌동

361-2번지 일원

728

-

완충

녹지

13-4

4

서구 가좌동

360번지 일원

737

-

완충

녹지

27-1

27

38,393

1

서구 가좌동

378번지 일원

28,800

-

B4

27-2

2

서구 가좌동

410-43번지 일원

7,673

-

어린이

공원

27-3

3

서구 가좌동

362-15번지 일원

737

-

완충

녹지

27-4

4

서구 가좌동

379-18번지 일원

500

-

완충

녹지

27-5

5

서구 가좌동

379-10번지 일원

683

-

완충

녹지

※ A용도 : 단독주택, B4용도 : 공동주택, D용도 : 문화시설

E용도 : 공공청사, F용도 : 노외주차장

※ 별도의 건축물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공원, 녹지에 관하여는 획지를 통하여 구분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가구번호

규모

획지수

용도

변경

3

3,536.6

18

A

4

3,608.2

18

A

5

3,480.8

18

A

6

3,223.1

17

A

7

3,224.9

16

A

8

3,253.1

16

A

9

3,248.6

16

A

10

3,544.0

18

A

11

2,612.2

13

A

12

3,366.6

18

A

13

4,184.7

21

A

14

1,272.1

5

A

15

2,923.9

12

A

16

5,224.4

23

A

17

4,018.4

21

A

18

3,586.8

18

A

19

2,789.3

14

A

20

5,942.7

27

A

21

501.9

2

A

22

3,535.6

22

A

23

514.9

3

A

24

719.9

5

A

25

1,178.1

7

A

26

4,697.8

22

A

27

4,136.4

20

A

28

1,686.8

9

A

29

1,422.0

10

A

30

1,255.0

10

A

31

2,270.0

-

A

※ A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마. 관련도면

  ○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S = 1:1,500) : 게재생략

 

바.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

○ 열람기간 : 공람공고 기간 내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3)

관계도서 열람 후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에 한해 서면 양식 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내용에 관한 자료와 근거가 있을 시 함께 제출 요망.

 

붙임 :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의견서 양식 1부. 끝.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의견서

의 견

제출인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연락처

집)

핸드폰)

주민등록상

현주소

 

소유물건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번지 호

※ 가정여중교 주택재개발 토지(건물)소유자인 경우 기재

의 견 내 용 【 아래에 기재 】

 

 

 

 

 

 

 

 

 

 

 

 

 

 

 

 

 

붙임 : 의견에 관한 자료와 근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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