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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도 지역별로 청약가점제비율 탄력적 운영 - 본문
- 수도권도 지역별로 청약가점제비율 탄력적 운영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17일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1년 11월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 도모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관련, 지자체 권한 위임 확대
2.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 개선
3. 민영주택 특별공급유형간 공급비율 조정
② 국민편익 증진 기여
1. 공급계약 체결시 수분양자에게 보증약관 내용 설명
2.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
3.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 완화
4.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③ 국책사업 지원
1. 기업도시개발구역 공급주택 청약대상 전국으로 확대
2. 도청이전 신도시 유관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
④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입주자저축 거래 및 광고자 등에 입주자 자격 제한
2.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보관하는 개인정보 보존기간 연장
3.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시 가구원의 정의 명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탄력적 운영 도모
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관련, 시․도지사의 권한위임 확대
(현행)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확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을 적용
수도권도 지역별로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가점제 적용비율을 달리 규정하여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주택규모 | 가점제(무주택자) | 추첨제(유주택자) |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 75% | 25% | 비수도권지역은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
85㎡초과 | 50% | 50% |
* 가점제(총 84점) :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가입기간(17)
(개선) 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75% → (변경) 75%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 개선
(현행) 주택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1회에 한정하여 철거민, 신혼부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 공급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10% 이나, 시․도지사 승인시 10%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장(예: 보훈처장)이 공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임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10% 범위에서만 공급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구분 | 국민주택등 | 민영주택 | 비고(현행) | |
기관추천 | 철거민, 장애인, 의사상자,우수선수 등 | 10% | 10% | ㅇ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 가능 - (국민) 10% →제한없음 - (민영)10%→15%(수도권), 20%(비수도권) * 단, 지역경제 활성화(12조의2)는 제외 |
국가유공자 | 5% | - | - |
(개선)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공급대상에 기존 철거민‧장애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
③ 민영주택 특별공급유형간 공급비율 조정
(현행) 「개인신청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은 대상자별 비율 증감이 가능하나, 민영주택은 불가하여 지역여건 고려가 곤란
구분 | 국민주택등 | 민영주택 | 비고(현행) | |
개인신청 | 신혼부부 | 15% | 10% | ㅇ 국민주택의 경우 - 시장등은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
다자녀가구 | 10% | 5% | ||
노부모 부양 | 5% | 3% | ||
생애최초 | 20% | - |
(개선) 국민주택에 한하여 허용되던 지자체의 ‘특별공급물량 조정권한’을 민영주택까지 확대
시장 등은 총량(18%) 한도 내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각 유형별로 10%p 범위에서 상호 조정 가능
국민편익 증진 기여
① 수분양자에게 보증약관 내용 설명
(현행) 실제 분양받을 의사없이 건설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분양보증약관 및 판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대상에서 제외
대한주택보증(주)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분양을 비정상계약으로 보아 환급거절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개선)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이행 거절사유 등을 직접 고지(설명)하고, 서명(날인)받도록 규정
②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
(현행)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특별자치도 전체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그러나, 「주택공급규칙」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시․군 단위”(예: 제주시, 서귀포시)로 운영 → 법령간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변경
*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가능
③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 완화
(현행)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국민주택은 거주지(시․군) 제한 없이 공급되는데 비해, 민영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
(개선) 민영주택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제한을 폐지하여,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
<특별공급시 지역제한 여부>
구분 | 국민주택등 | 민영주택 | 비고(현행) |
기관 | X | ○ → X | 민영주택 지역제한 폐지 |
기관 | ○ | ○ | 현행 유지 |
* 개인신청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허용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의 청약이 집중되는 문제점 발생이 우려됨
④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필요성) 최근 지속가능한 공생 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11.9.9, 노동부)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필요
(개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국책사업 지원
① 기업도시 내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필요성)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인구 유입책 필요
* 원주, 충주, 태안, 무안, 영암해남 등에 위치.
(개선)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② 도청이전 신도시 특별공급 대상 확대
(필요성)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도청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종사자등에게도 주택특별공급 필요
* (현행 특별공급 대상)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ㆍ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이전대상 기관) 충청남도(홍성․예산 일원) 및 경북도청(안동․예천 일원)
(개선) 도청이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유관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급대상을 확대
* (유관기관등) : 체육회, 장학회, 장애인 협회 등
기타
① 입주자저축 거래 및 광고자 등에 입주자 자격 제한
(현행) 입주자저축 등을 양도, 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 이를 광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위반시 주택법상 행정형벌외 10년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제한이 가능토록 「주택법」 개정 (’10.9.16)
(개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 양수, 알선 행위자 및 이를 광고한 자에 대해 다음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청약)을 제한
보금자리주택 10년,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 (유사입법례) 전매제한: 보금자리주택 최장 10년, 투기과열지구 최장 5년 비투기과열지구 최장 3년
② 당첨자 명단 등 청약자료 보존기간 연장
(필요성)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이 최장 10년간 보존이 가능한 당첨자에 관한 개인 정보는 청약통장 재사용, 특별공급 수혜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영구 보존 필요
(개선) 전관관리대행기관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 → 당첨자서류: 10년, 당첨자명단: 영구
③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가구원 정의 명확화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
소득이 초과하는 자는 소득을 맞추기 위해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 등을 전입시키고 당첨된 이후 전출시키는 편법을 동원
<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월평균 소득(단위: 천원) | 4,007 | 4,447 | 4,709 | 5,060 | 5,411 | 5,762 |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산정시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개정 내용은 2011. 11. 17.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 11. 17.~12 .6.) 중에 주택기금과(Tel.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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