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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57명 적발, 과태료 총 22억 8천만원 부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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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57명 적발, 과태료 총 22억 8천만원 부과

귀인 청솔 2012. 6. 26. 11:34

‘11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57명 적발, 과태료 총 22억 8천만원 부과

허위신고 등 470건, 증여혐의 34건 ․․․지속적인 단속 강화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2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을 적발하였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3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고,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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