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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본문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출처 : 금융감독원
120626_석간_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응.hwp
□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것)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 금융회사에서 특정 개인의 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경우는 없음
◦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금년 1~5월중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3,117건(342억원)중 약 1,310건(210억원)으로 추정
□ 또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 보이스피싱이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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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보이스피싱 시도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시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휴
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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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고 접근하더라도 신중히 대응
□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 바,
* 각종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인터넷쇼핑몰 이용, 휴대전화 개통, 각종 회원제 카드 발급, 대출중개·모집인 이용 등으로 개인·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이 많아지고, 동 정보들이 활용되는 빈도도 크게 증가
◦ 자신과 가족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제시하며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신중히 대응하며,
◦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전화번호는 변작(다른 번호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인식
□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될 수 있어 공공기관과 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발신자가 해당기관이 아닐 수 있는 바,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발신번호 변작제한을 위해 사업자 자율지침을 마련하여 ‘12.6월중 자율규제토록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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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한 개인·금융거래정보 요구 주의
□ 공공기관(금감원, 검찰, 경찰 등)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
정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 개인정보 예시 :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재학 학교명 등
** 금융거래정보 예시 :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보안카드 코드(또는 OTP번호), 보안카드 뒷면의 일련번호, 기본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 이용할시)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코드(또는 OTP번호) 등
◦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
피해를 당한 경우 112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 필요
□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
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
* 객장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11.12~’12.5월중 피해금 환급 : 14,389명, 169억원(1인당 1.2백만원)
<참고> 연도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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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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