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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귀인 청솔 2012. 6. 26. 10:37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응요령

 

출처 : 금융감독원

 

 

120626_석간_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응.hwp

 

1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것)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 금융회사에서 특정 개인의 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경우는 없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금년 1~5월중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3,117건(342억원)중 약 1,310건(210억원)으로 추정

 

또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

 

주요 피해사례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보이스피싱 시도

 

12.5.2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김모씨(50대)에게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토록 한 후,

 

피해자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12백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시도

 

12.6.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이모씨(여, 40대)에게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발신번호 변작)로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정보를 말하면서 납치극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3백만원을 편취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

 

[금융감독원 사칭 사례]

 

 

[농협은행 사칭 사례]

 

 

 

 

 

3

 

대응 요령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고 접근하더라도 신중히 대응

 

□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 바,

 

* 각종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인터넷쇼핑몰 이용, 휴대전화 개통, 각종 회원제 카드 발급, 대출중개·모집인 이용 등으로 개인·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이 많아지고, 동 정보들이 활용되는 빈도도 크게 증가

 

자신과 가족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제시하며 자녀납치자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신중히 대응하며,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전화번호는 변작(다른 번호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인식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될 수 있어 공공기관과 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발신자가 해당기관이 아닐 수 있는 바,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내용의 진위를 확인 필요가 있

 

※ 방송통신위원회는 발신번호 변작제한을 위해 사업자 자율지침을 마련하여 12.6월중 자율규제토록 추진중에 있음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한 개인·금융거래정보 요구 주의

 

공공기관(금감원, 검찰, 경찰 등)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정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 개인정보 예시 :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재학 학교명 등

 

** 금융거래정보 예시 :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보안카드 코드(또는 OTP번호), 보안카드 뒷면의 일련번호, 기본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이용할시)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계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코드(또는 OTP번호) 등

 

◦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

 

피해를 당한 경우 112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 필요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

 

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

 

* 객장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11.12~’12.5월중 피해금 환급 : 14,389명, 169억원(1인당 1.2백만원)

 

 

<참고> 연도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6.6∼12

'07

'08

'09

'10

'11

‘12.1~5

누계

건수

1,488

3,981

8,454

6,720

5,455

8,244

3,117

37,459

금액

106

434

877

621

554

1,019

342

3,953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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