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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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본문
용마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주요 내용
▪ 토지이용계획 조정 : 정비계획 변경
- 용적률 상향(7.2%), 학교용지 면적축소(8.3%) 및 방향 전환(동서⇒남북)
- 정비기반시설 규모축소(9.2%), 매각용지 집중배치․토지이용 효율화
▪ 사업계획 조정 : 사업시행인가 변경
- 세대수 증가(512호), 소형평형 확대(590호), 85㎡초과평형 축소(78호)
- 지상주차 확대(15.3%), 단지배치 효율화 및 주동형태․주동조합수 개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 ‐ 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76호(2009. 6. 8)로 지정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2) 및 남구 도시정비과(☏032-880-489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6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
207,863.0 |
증) 619.7 |
208,482.7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76호 |
○ 정비구역 변경사유서
지 정 구 분 |
위 치 |
면 적 (㎡) |
지정(변경)사유 |
변 경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
208,482.7 |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대로 |
2 |
10 |
30~33 |
보조간선 도로 |
9,200 (294) |
대로 2-14 용현동 |
광로 2-8 동춘동 |
일반 도로 |
|
66.09.02 |
가감차로 포함 |
기정 |
대로 |
3 |
97 |
25~31 |
보조간선 도로 |
283 |
대로 2-6 용현 488-92 |
완충녹지 4 용현 524-59 |
일반 도로 |
|
06.04.10 |
가감차로 포함 |
변경 |
대로 |
3 |
97 |
22~28 |
보조간선 도로 |
283 |
대로 2-6 용현 488-92 |
완충녹지 4 용현 524-59 |
일반 도로 |
|
06.04.10 |
가감차로 포함 |
기정 |
중로 |
2 |
408 |
15 |
국지 도로 |
240 |
대로 3-97 용현 524-75 |
중로 3-211 용현 516-9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중로 |
2 |
409 |
15~18 |
국지 도로 |
519 |
대로 3-97 용현 524-57 |
대로 2-10 용현 362-18 |
일반 도로 |
|
06.04.10 |
가감차로 포함 |
기정 |
중로 |
2 |
410 |
15 |
국지 도로 |
43 |
대로 2-10 용현 351-2 |
공동주택 3BL 용현 350-29 |
일반 도로 |
|
06.04.10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중로 |
3 |
211 |
12 |
국지 도로 |
396 |
대로 3-97 용현 488-107 |
완충녹지 2 용현 614-342 |
일반 도로 |
|
06.04.10 |
|
변경 |
중로 |
3 |
211 |
12 |
국지 도로 |
119 |
경관녹지1 용현 440 |
경관녹지 3 용현 614-342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소로 |
1 |
101 |
10 |
국지 도로 |
229 |
대로 3-97 용현 488-43 |
소로 2-12 용현 509-83 |
일반 도로 |
|
06.04.10 |
일부 구역 외 |
기정 |
소로 |
1 |
102 |
10 |
국지 도로 |
146 |
중로 3-212 용현 350-32 |
대로 2-10 용현 509-44 |
일반 도로 |
|
06.04.10 |
|
기정 |
소로 |
1 |
103 |
10 |
국지 도로 |
105 |
중로 3-212 용현 350-29 |
대로 2-10 용현 352-5 |
일반 도로 |
|
06.04.10 |
일부 구역 외 |
기정 |
소로 |
3 |
101 |
4 |
특수 도로 |
96 |
소로 1-101 용현 509-53 |
소로 1-102 용현 509-46 |
보행자 도로 |
|
06.04.10 |
|
신설 |
소로 |
3 |
A |
6 |
국지 도로 |
52 |
중로 2-408 용현 523-9 |
공동주택 2BL 용현 446-26 |
일반 도로 |
|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3-97 |
대로3-97 |
• 폭원변경 - B=25~31m→22~28m |
• 중로3-211 연장 축소로 인한 교통영향 고려(1개 차선 축소)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폭원변경 |
중로3-211 |
중로3-211 |
• 연장변경 - L=396m→119m |
• 공동주택용지(획지2)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 축소 |
- |
소로3-A |
• 노선신설 - L=52m, B=6m |
• 존치시설(밀알교회) 및 유치원용지로 원활한 차량접근을 위해 신설 |
2)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노외주차장 |
남구 용현동 509-60번지 일원 |
1,300.0 |
증) 6.7 |
1,306.7 |
06.04.10 |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노외주차장 |
• 면적변경(증 6.7㎡) - 1,300.0㎡→1,306.7㎡ |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3)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원 |
어린이 공 원 |
남구 용현동 475-30번지 일원 |
2,957.9 |
감) 897.6 |
2,060.3 |
06.04.10 |
|
변경 |
② |
공원 |
어린이공 원 |
남구 용현동 488-2번지 일원 |
1,500.0 |
증) 113.2 |
1,613.2 |
06.04.10 |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어린이 공 원 |
• 위치 및 면적변경(감 897.6㎡) - 위치 : 남구 용현동 475-30번지 일원 - 면적 : 2,957.9㎡→2,060.3㎡ |
• 시설이용권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치 변경(2BL⇒1BL)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면적 조정 |
② |
어린이 공 원 |
• 위치 및 면적변경(증 113.2㎡) - 위치 : 남구 용현동 488-2번지 일원 - 면적 : 1,500.0㎡→1,613.2㎡ |
• 시설이용권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어린이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4)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녹지 |
경관녹지 |
남구 숭의동 440번지 일원 |
2,096.8 |
증) 11.6 |
2,108.4 |
06.04.10 |
|
변경 |
② |
녹지 |
경관녹지 |
남구 숭의동 440번지 일원 |
1,851.3 |
증) 59.1 |
1,910.4 |
06.04.10 |
|
변경 |
③ |
녹지 |
경관녹지 |
남구 숭의동 280번지 일원 |
901.4 |
증) 79.2 |
980.6 |
06.04.10 |
|
변경 |
④ |
녹지 |
경관녹지 |
남구 숭의동 416번지 일원 |
2,791.7 |
감) 11.0 |
2,780.7 |
06.04.10 |
|
변경 |
① |
녹지 |
완충녹지 |
남구 용현동 561-66번지 일원 |
4,784.9 |
감) 37.8 |
4,747.1 |
06.04.10 |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경관녹지 |
• 면적변경 (증 11.6㎡) - 면적 : 2,096.8㎡→2,108.4㎡ |
•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인접 시설용지 (치안센터,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위치 변경 및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
② |
경관녹지 |
• 면적변경 (증 59.1㎡) - 면적 : 1,851.3㎡→1,910.4㎡ |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③ |
경관녹지 |
• 면적변경 (증 79.2㎡) - 면적 : 901.4㎡→980.6㎡ |
• 기존 지하시설물인 하수 Box(2BL과 3BL 사이 통과) 구간 위치를 고려한 면적조정 |
④ |
경관녹지 |
• 면적변경 (감 11.0㎡) - 면적 : 2,791.7㎡→2,780.7㎡ |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① |
완충녹지 |
• 면적변경 (감 37.8㎡) - 면적 : 4,784.9㎡→4,747.1㎡ |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5)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학교 |
초등 학교 |
남구 용현동 528-39번지 일원 |
12,000.0 |
감) 1,000.0 |
11,000.0 |
06.04.10 |
|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초등학교 |
• 면적변경(감 1,000.0㎡) - 면적 : 12,000.0㎡→11,000.0㎡ |
• 교사(校舍) 배치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형상 조정(동서방향⇒남북방향) 및 면적 일부 축소 |
6)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 청사 |
동사무소 |
남구 용현동 523-37번지 일원 |
1,000.0 |
감) 147.3 |
852.7 |
06.04.10 |
|
변경 |
② |
공공 청사 |
치안센터 |
남구 용현동 523-5번지 일원 |
901.3 |
감) 50.3 |
851.0 |
06.04.10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동사무소 |
• 면적변경(감 147.3㎡) - 면적 : 1,000.0㎡→852.7㎡ |
•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인접 시설용지 위치 변경(유치원,어린이공원⇒ 유치원,치안센터, 종교시설)에 따른 면적 변경 |
② |
치안센터 |
• 면적변경(감 50.3㎡) - 면적 : 901.3㎡→851.0㎡ |
• 시설이용권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치안센터 위치 조정 및 이에 따른 면적 변경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기준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공동 이용 시설 |
관리사무소 |
획지 1, 2, 3 |
439.18 |
- |
439.18 |
207㎡이상 |
주민공동시설 |
획지 1, 2, 3 |
907.09 |
증) 22.94 |
930.03 |
368㎡이상 | |
경로당 |
획지 1, 2, 3 |
560.82 |
- |
560.82 |
383㎡이상 | |
보육시설 |
획지 1, 2, 3 |
1,024.40 |
- |
1,024.40 |
429㎡이상 | |
문고 |
획지 1, 2, 3 |
287.91 |
- |
287.91 |
99㎡이상 | |
주민운동시설 |
획지 1, 2, 3 |
2,366.18 |
증) 300 |
2,666.18 |
1,859㎡이상 | |
어린이놀이터 |
획지 1, 2, 3 |
4,833.45 |
- |
4,833.45 |
3,679㎡이상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획지1 |
주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34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231,000㎡ 이하 | ||||
- |
획지2 |
주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34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84,000㎡ 이하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획지3 |
주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34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27,000㎡ 이하 | ||||
- |
획지4 |
주 용 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8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8,010㎡ 이하 | ||||
- |
획지5 |
주 용 도 |
지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8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3,890㎡ 이하 | ||||
- |
획지6 |
주 용 도 |
지정용도 |
학교시설(초등학교)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2,500㎡ 이하 | ||||
- |
획지7 |
주 용 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치안센터)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2,260㎡ 이하 | ||||
- |
획지8 |
주 용 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2,500㎡ 이하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획지9 |
주 용 도 |
지정용도 |
보육시설(유치원)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2,000㎡ 이하 | ||||
- |
획지10 |
주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4,650㎡ 이하 | ||||
- |
획지11 |
주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1,460㎡ 이하 | ||||
- |
획지12 |
주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3,060㎡ 이하 | ||||
- |
획지13 |
주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
밀알교회 건축물존치 (용현동 518-4, 518-18, 523-24)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7,080㎡ 이하 | ||||
- |
획지14 |
주 용 도 |
지정용도 |
주차장시설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50% 이하 | ||||
용 적 률 |
2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연 면 적 (지상) |
50㎡ 이하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경관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
색채 |
⋅주조색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색 - 건물 전체의 형태감을 살림
⋅보조색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보조하는 색 - 건물 전체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 - 단지내 아이덴티티를 부여
⋅강조색 - 사업단위의 인식성을 강조한색 - 건물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하여 사업단위의 성격표현 및 인식성을 높이는 액센트적 요소로서 사용 | ||||||||||||||||||||||||
통경축 |
⋅시각적 개방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주동 사이의 최대한 열린 공간 확보로 다른 공간과 유기적 연계성 확보 ⋅저층부 필로티 계획을 통한 보행자 시점의 통경축 확보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하여 단지내 조망 확보 | ||||||||||||||||||||||||
스카이라인 |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단지 내 지표가 되는 위치에 경관지표동 배치 ⋅경관지표동은 단지 레벨을 포함하여 가장 높게 배치하고 주변 건물은 낮게 배치하여 상징성 부여 ⋅경관지표동의 건축외관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입면디자인 변화 부여 | ||||||||||||||||||||||||
야간경관 연출계획 |
⋅조도계획 - 지역별 공간의 쓰임에 따른 필요조도 확보 → 기능적 요구조건 충족 - 밝기의 그라데이션으로 공간의 위계 설정 및 분위기 연출 - 상업시설 및 단지 주진입부에 Gate 강조
⋅색온도계획 - 빛의 색은 생활자인 인간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이며, 생체리듬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연출 요소임 - 주요도로는 색 온도가 높은 것(색 온도가 높을수록 백색에 가까운)을 적용하고, 주거지생활도로는 색 온도가 낮은 것(색 온도가 낮을수록 적광색에 가까움)을 적용함
|
○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토양포장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집, 보관하고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우수유출 |
⋅포장의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 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
⋅시설유도 식재 등 다양한 식재 패턴 도입으로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인공표지와 자연요소와의 통일성을 꾀하여 일체화된 조경계획을 수립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부지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
휴식 및 여가공간 |
⋅건축선 후퇴부분의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여가 선용 및 소음차단을 위한 녹지대 조성 |
먼지 |
⋅건물파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실시 ⋅차량 주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함 |
폐기물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공사시행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처리 및 관리 |
소음 |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대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야간작업을 지향하고 가능한 한 주간 작업실시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도로변이나 철로변으로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
○ 재난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재해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강화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며 법면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옹벽설치 검토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수해대책 |
⋅일부지역이 상습침수 구역으로 지정된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인 하수처리방안 계획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 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 학 로 |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구 분 |
내 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기준년도 |
2006년 |
2006년 |
• 분양수요 제고 및 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해 사업 시행인가 변경 추진 예정으로 목표연도 1년 연장 |
목표년도 |
2012년 |
2013년 |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정비구역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공동주택건설방식)
10.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09.10.1 기관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허가유무 |
동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계 |
존 치 |
개 량 |
철거건물 |
철거이주 | ||||
연립주택 |
허가 |
5 |
1,180 |
1 |
- |
1,179 |
- |
종교시설 (밀알교회) 존 치 |
무허가 |
- | |||||||
다세대주택 |
허가 |
29 | ||||||
무허가 |
- | |||||||
단독주택 |
허가 |
769 | ||||||
무허가 |
290 | |||||||
아파트 |
허가 |
8 | ||||||
무허가 |
- | |||||||
근린생활시설 |
허가 |
73 | ||||||
무허가 |
- | |||||||
종교시설 |
허가 |
2 | ||||||
무허가 |
2 | |||||||
공공시설 |
허가 |
2 | ||||||
무허가 |
-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1)~4) ” 참조
13.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내 용 | |||
기정 |
변경 | |||
건 축 한계선 |
공동 주택 용지 |
1BL |
∙ 완충녹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공원, 주차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대로3-97 및 소로3-101(보행자전용 도로)로부터 6m이상 |
∙ 완충녹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공원, 주차장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도로로부터 6m이상 |
2BL |
∙ 도로로부터 6m 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 도로로부터 6m 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
3BL |
∙ 도로(중3-211)로부터 6m이상 ∙ 녹지로부터 3m 이상 |
∙ 도로(중3-211)로부터 6m이상 ∙ 녹지로부터 3m 이상 | ||
근린생활 시설용지 |
∙ 도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2~3m이상 |
∙ 도로로부터 2m이상 | ||
학교용지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 ||
유치원용지, 공공청사용지 종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
∙ 도로로부터 2m이상 |
1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세 대(세대수) |
인 구(인) |
비고 | ||||
현황 |
증가세대 |
계획 |
현황 |
증가인구 |
계획 | |
2,563 |
689 |
3,252 |
5,967 |
2,684 |
8,651 |
2.66인/세대 |
주) 계획인구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세대당인구수 2.66인 적용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홍 수 |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1999)』에 의거하여 침수해소방안 수립 ∙ 정지계획 수립 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되 홍수 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 |
화재 및 지진 |
∙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강화 ∙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을 준수 ∙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여 법면에는 옹벽설치 검토 |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
161,278.9 |
증)5,214.2 |
166,493.1 |
획지1 |
90,283.9 |
증) 1,908.9 |
92,192.8 |
용현542-1일원 |
공동주택용지 |
획지2 |
33,035.7 |
증) 5,978.1 |
39,013.8 |
숭의298-11일원 |
공동주택용지 | ||||
획지3 |
10,722.8 |
감) 260.1 |
10,462.7 |
숭의300-33일원 |
공동주택용지 | ||||
획지4 |
3,200.1 |
감) 27.2 |
3,172.9 |
용현346-2일원 |
근생용지 | ||||
획지5 |
1,553.8 |
감) 627.3 |
926.5 |
용현475-23일원 |
근생용지 | ||||
획지6 |
12,000.0 |
감) 1,000.0 |
11,000.0 |
용현528-38일원 |
초등학교 | ||||
획지7 |
901.3 |
감) 50.3 |
851.0 |
용현523-5일원 |
치안센터 | ||||
획지8 |
1,000.0 |
감) 147.3 |
852.7 |
용현523-37일원 |
동사무소 | ||||
획지9 |
797.4 |
감) 93.6 |
703.8 |
용현523-55일원 |
유치원 | ||||
획지10 |
1,848.7 |
감) 6.5 |
1,842.2 |
용현351-1일원 |
종교시설용지 | ||||
획지11 |
581.3 |
증) 31.7 |
613.0 |
용현509-53일원 |
종교시설용지 | ||||
획지12 |
1,222.4 |
감) 498.9 |
723.5 |
용현523-43일원 |
종교시설용지 | ||||
획지13 |
2,831.5 |
- |
2,831.5 |
용현518-4일원 |
종교시설용지 (밀알교회존치) | ||||
획지14 |
1,300.0 |
증) 6.7 |
1,306.7 |
용현509-58일원 |
주차장용지 |
1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건립위치 |
전용면적(㎡) |
동수 |
세대수 |
임대비율 |
법정기준 |
임대형식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 |
- |
5 |
592 |
증) 66 |
658 |
20.2% |
20% 이상 |
5년 공공임대 |
1 |
획지3 (3BL) |
39.00 |
2 |
264 |
증) 41 |
305 |
9.4% |
8% 이상 | |
2 |
51.00 |
1 |
104 |
증) 4 |
108 |
3.3% |
| ||
3 |
획지2 (2BL) |
59.00 |
2 |
0 |
증) 245 |
245 |
7.5% |
| |
4 |
획지1 (1BL) |
59.00 |
2 |
224 |
감) 224 |
0 |
- |
|
19.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주민 소득원 개발의 주요대상은 임시 노동직이나 무직자로서 이들에게 안정된 소득원 개발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위하여 APT형 공장이나 공동작업장 등 직접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실정으로서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해서는 별도 계획치 않음
20.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 시행자 귀속분 토지(기정)
구 분 |
합 계 |
구 |
대 |
도 |
전 |
철 |
임 | |
합계 |
필지수 |
173 |
1 |
84 |
72 |
13 |
2 |
1 |
면적(㎡) |
51,148.1 |
718.3 |
5,556.3 |
35,930.8 |
759.0 |
8,176.8 |
7.0 | |
건교부 |
필지수 |
11 |
|
|
10 |
|
1 |
|
면적(㎡) |
9,201.3 |
|
|
1,350.0 |
|
7,851.3 |
| |
경찰청 |
필지수 |
1 |
|
1 |
|
|
|
|
면적(㎡) |
140.2 |
|
140.2 |
|
|
|
| |
재경부 |
필지수 |
47 |
|
30 |
3 |
13 |
|
1 |
면적(㎡) |
2,886.1 |
|
2,086.2 |
33.9 |
759.0 |
|
7.0 | |
국방부 |
필지수 |
1 |
|
|
1 |
|
|
|
면적(㎡) |
53.0 |
|
|
53.0 |
|
|
| |
국세청 |
필지수 |
2 |
|
|
2 |
|
|
|
면적(㎡) |
373.0 |
|
|
373.0 |
|
|
| |
국 |
필지수 |
1 |
|
|
1 |
|
|
|
면적(㎡) |
16.0 |
|
|
16.0 |
|
|
| |
인천광역시 |
필지수 |
64 |
1 |
18 |
45 |
|
|
|
면적(㎡) |
28,492.4 |
718.3 |
1,410.5 |
26,363.6 |
|
|
| |
인천광역시 남구청 |
필지수 |
46 |
|
35 |
10 |
|
1 |
|
면적(㎡) |
9,986.2 |
|
1,919.4 |
7,741.3 |
|
325.5 |
|
○ 시행자 귀속분 토지(변경)
구 분 |
합 계 |
구 |
대 |
도 |
전 |
철 |
임 | |
합계 |
필지수 |
169 |
1 |
80 |
72 |
14 |
1 |
1 |
면적(㎡) |
42,517.8 |
718.3 |
4,786.9 |
36,104.8 |
734.8 |
166.0 |
7.0 | |
건교부 |
필지수 |
11 |
|
|
11 |
|
|
|
면적(㎡) |
1,366.0 |
|
|
1,366.0 |
|
|
| |
재경부 |
필지수 |
48 |
|
30 |
3 |
14 |
|
1 |
면적(㎡) |
2,771.6 |
|
1,995.9 |
33.9 |
734.8 |
|
7.0 | |
국방부 |
필지수 |
2 |
|
|
2 |
|
|
|
면적(㎡) |
56.0 |
|
|
56.0 |
|
|
| |
국세청 |
필지수 |
1 |
|
|
1 |
|
|
|
면적(㎡) |
370.0 |
|
|
370.0 |
|
|
| |
인천광역시 |
필지수 |
64 |
1 |
17 |
46 |
|
|
|
면적(㎡) |
28,730.7 |
718.3 |
1,399.5 |
26,612.9 |
|
|
| |
인천광역시 남구청 |
필지수 |
43 |
|
33 |
9 |
|
1 |
|
면적(㎡) |
9,223.5 |
|
1,391.5 |
7,666.0 |
|
166.0 |
|
○ 국가 귀속분 토지
구 분 |
수 량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
|
47,696.2 |
43,296.4 |
감) 4,399.8 |
어 린 이 공 원 |
2개소 |
2개소 |
4,457.9 |
3,673.5 |
감) 784.4 |
완 충 녹 지 |
1개소 |
1개소 |
4,784.9 |
4,747.1 |
감) 37.8 |
경 관 녹 지 |
4개소 |
4개소 |
7,641.2 |
7,780.0 |
증) 138.8 |
도 로 |
2,351m |
2,126m |
29,131.0 |
25,403.7 |
감) 3,727.3 |
보 행 자 전 용 도 로 |
96m |
96m |
381.2 |
385.4 |
증) 4.2 |
주 차 장 |
1개소 |
1개소 |
1,300.0 |
1,306.7 |
증) 6.7 |
21.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는 전체가 시가화된 단독 및 공동주택지로서 가구별 조경수목이외의 식생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의 식생 또한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군락은 없음
22.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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