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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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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귀인 청솔 2012. 6. 25. 11:37

 

용마루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주요 내용

▪ 토지이용계획 조정 : 정비계획 변경
- 용적률 상향(7.2%), 학교용지 면적축소(8.3%) 및 방향 전환(동서⇒남북)
- 정비기반시설 규모축소(9.2%), 매각용지 집중배치․토지이용 효율화
▪ 사업계획 조정 : 사업시행인가 변경
- 세대수 증가(512호), 소형평형 확대(590호), 85㎡초과평형 축소(78호)
- 지상주차 확대(15.3%), 단지배치 효율화 및 주동형태․주동조합수 개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 ‐ 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76호(2009. 6. 8)지정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2) 및 남구 도시정비과(☏032-880-489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6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207,863.0

증) 619.7

208,482.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76호

 

○ 정비구역 변경사유서

지 정

구 분

위 치

면 적 (㎡)

지정(변경)사유

변 경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208,482.7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2

10

3033

보조간선

도로

9,200

(294)

대로 2-14

용현동

광로 2-8

동춘동

일반

도로

 

66.09.02

가감차로

포함

기정

대로

3

97

2531

보조간선

도로

283

대로 2-6

용현 488-92

완충녹지 4

용현 524-59

일반

도로

 

06.04.10

가감차로

포함

변경

대로

3

97

2228

보조간선

도로

283

대로 2-6

용현 488-92

완충녹지 4

용현 524-59

일반

도로

 

06.04.10

가감차로

포함

기정

중로

2

408

15

국지

도로

240

대로 3-97

용현 524-75

중로 3-211

용현 516-9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중로

2

409

1518

국지

도로

519

대로 3-97

용현 524-57

대로 2-10

용현 362-18

일반

도로

 

06.04.10

가감차로

포함

기정

중로

2

410

15

국지

도로

43

대로 2-10

용현 351-2

공동주택 3BL

용현 350-29

일반

도로

 

06.04.1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211

12

국지

도로

396

대로 3-97

용현 488-107

완충녹지 2

용현 614-342

일반

도로

 

06.04.10

 

변경

중로

3

211

12

국지

도로

119

경관녹지1

용현 440

경관녹지 3

용현 614-342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소로

1

101

10

국지

도로

229

대로 3-97

용현 488-43

소로 2-12

용현 509-83

일반

도로

 

06.04.10

일부

구역 외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146

중로 3-212

용현 350-32

대로 2-10

용현 509-44

일반

도로

 

06.04.10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

도로

105

중로 3-212

용현 350-29

대로 2-10

용현 352-5

일반

도로

 

06.04.10

일부

구역 외

기정

소로

3

101

4

특수

도로

96

소로 1-101

용현 509-53

소로 1-102

용현 509-46

보행자

도로

 

06.04.10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52

중로 2-408

용현 523-9

공동주택 2BL

용현 446-26

일반

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97

대로3-97

• 폭원변경

- B=25~31m→22~28m

• 중로3-211 연장 축소로 인한 교통영향 고려(1개 차선 축소)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폭원변경

중로3-211

중로3-211

• 연장변경

- L=396m→119m

• 공동주택용지(획지2)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 축소

-

소로3-A

• 노선신설

- L=52m, B=6m

존치시설(밀알교회) 및 유치원용지로 원활한 차량접근을 위해 신설

 

2)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노외주차장

남구 용현동

509-60번지 일원

1,300.0

증) 6.7

1,306.7

06.04.10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증 6.7㎡)

- 1,300.0㎡→1,306.7㎡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3)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

어린이

공 원

남구 용현동

475-30번지 일원

2,957.9

감) 897.6

2,060.3

06.04.10

 

변경

공원

어린이공 원

남구 용현동

488-2번지 일원

1,500.0

증) 113.2

1,613.2

06.04.10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어린이

공 원

• 위치 및 면적변경(감 897.6㎡)

- 위치 : 남구 용현동 475-30번지 일원

- 면적 : 2,957.9㎡→2,060.3㎡

시설이용권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치 변경(2BL⇒1BL)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면적 조정

어린이

공 원

• 위치 및 면적변경(증 113.2㎡)

- 위치 : 남구 용현동 488-2번지 일원

- 면적 : 1,500.0㎡→1,613.2㎡

• 시설이용권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어린이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4)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녹지

경관녹지

남구 숭의동

440번지 일원

2,096.8

증) 11.6

2,108.4

06.04.10

 

변경

녹지

경관녹지

남구 숭의동

440번지 일원

1,851.3

증) 59.1

1,910.4

06.04.10

 

변경

녹지

경관녹지

남구 숭의동

280번지 일원

901.4

증) 79.2

980.6

06.04.10

 

변경

녹지

경관녹지

남구 숭의동

416번지 일원

2,791.7

감) 11.0

2,780.7

06.04.10

 

변경

녹지

완충녹지

남구 용현동

561-66번지 일원

4,784.9

감) 37.8

4,747.1

06.04.10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녹지

• 면적변경 (증 11.6㎡)

- 면적 : 2,096.8㎡→2,108.4㎡

•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인접 시설용지 (치안센터,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위치 변경 및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경관녹지

• 면적변경 (증 59.1㎡)

- 면적 : 1,851.3㎡→1,910.4㎡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경관녹지

• 면적변경 (증 79.2㎡)

- 면적 : 901.4㎡→980.6㎡

• 기존 지하시설물인 하수 Box(2BL과 3BL 사이 통과) 구간 위치를 고려한 면적조정

경관녹지

• 면적변경 (감 11.0㎡)

- 면적 : 2,791.7㎡→2,780.7㎡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완충녹지

• 면적변경 (감 37.8㎡)

- 면적 : 4,784.9㎡→4,747.1㎡

•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5)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

학교

남구 용현동

528-39번지 일원

12,000.0

감) 1,000.0

11,000.0

06.04.10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등학교

• 면적변경(감 1,000.0㎡)

- 면적 : 12,000.0㎡→11,000.0㎡

교사(校舍) 배치 등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형상 조정(동서방향⇒남북방향) 및 면적 일부 축소

 

6)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공

청사

동사무소

남구 용현동

523-37번지 일원

1,000.0

감) 147.3

852.7

06.04.10

 

변경

공공

청사

치안센터

남구 용현동

523-5번지 일원

901.3

감) 50.3

851.0

06.04.10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동사무소

• 면적변경(감 147.3㎡)

- 면적 : 1,000.0㎡→852.7㎡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인접 시설용지 위치

변경(유치원,어린이공원⇒ 유치원,치안센터,

종교시설)에 따른 면적 변경

치안센터

• 면적변경(감 50.3㎡)

- 면적 : 901.3㎡→851.0㎡

• 시설이용권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치안센터 위치 조정 및 이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준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1, 2, 3

439.18

-

439.18

207㎡이상

주민공동시설

획지 1, 2, 3

907.09

증) 22.94

930.03

368㎡이상

경로당

획지 1, 2, 3

560.82

-

560.82

383㎡이상

보육시설

획지 1, 2, 3

1,024.40

-

1,024.40

429㎡이상

문고

획지 1, 2, 3

287.91

-

287.91

99㎡이상

주민운동시설

획지 1, 2, 3

2,366.18

증) 300

2,666.18

1,859㎡이상

어린이놀이터

획지 1, 2, 3

4,833.45

-

4,833.45

3,679㎡이상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획지1

주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4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231,000㎡ 이하

-

획지2

주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4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84,00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획지3

주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4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27,000㎡ 이하

-

획지4

주 용 도

지정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8,010㎡ 이하

-

획지5

주 용 도

지정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3,890㎡ 이하

-

획지6

주 용 도

지정용도

학교시설(초등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2,500㎡ 이하

-

획지7

주 용 도

지정용도

공공청사(치안센터)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2,260㎡ 이하

-

획지8

주 용 도

지정용도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2,50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획지9

주 용 도

지정용도

보육시설(유치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2,000㎡ 이하

-

획지10

주 용 도

지정용도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4,650㎡ 이하

-

획지11

주 용 도

지정용도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1,460㎡ 이하

-

획지12

주 용 도

지정용도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3,060㎡ 이하

-

획지13

주 용 도

지정용도

종교집회장 및 부대시설

밀알교회

건축물존치

(용현동 518-4, 518-18, 523-24)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7,080㎡ 이하

-

획지14

주 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연 면 적 (지상)

50㎡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경관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색채

⋅주조색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색

- 건물 전체의 형태감을 살림

 

⋅보조색

-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보조하는 색

- 건물 전체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

- 단지내 아이덴티티를 부여

 

⋅강조색

- 사업단위의 인식성을 강조한색

- 건물의 그래픽적 패턴에 적용하여 사업단위의 성격표현 및 인식성을 높이는 액센트적 요소로서 사용

통경축

⋅시각적 개방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주동 사이의 최대한 열린 공간 확보로 다른 공간과 유기적 연계성 확보

⋅저층부 필로티 계획을 통한 보행자 시점의 통경축 확보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하여 단지내 조망 확보

스카이라인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단지 내 지표가 되는 위치에 경관지표동 배치

⋅경관지표동은 단지 레벨을 포함하여 가장 높게 배치하고 주변 건물은 낮게 배치하여 상징성 부여

⋅경관지표동의 건축외관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입면디자인 변화 부여

야간경관

연출계획

⋅조도계획

- 지역별 공간의 쓰임에 따른 필요조도 확보 → 기능적 요구조건 충족

- 밝기의 그라데이션으로 공간의 위계 설정 및 분위기 연출

- 상업시설 및 단지 주진입부에 Gate 강조

구 분

지역구분

30 ~ 100lx

주진입도로

10 ~ 30lx

내부주요도로

3~10lx

주요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 시설

 

⋅색온도계획

- 빛의 색은 생활자인 인간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이며, 생체리듬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연출 요소임

- 주요도로는 색 온도가 높은 것(색 온도가 높을수록 백색에 가까운)을 적용하고, 주거지생활도로는 색 온도가 낮은 것(색 온도가 낮을수록 적광색에 가까움)을 적용함

구 분

지역구분

적 용

6000k

다채로운 이미지의 빛

폭포, 수로

5000k

상쾌하고 활동적 이미지의 빛

상업공간, 주요도로

4000k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

3000k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주거지 생활도로, 보행로

2500k

평온한 이미지의 빛

○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토양포장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집, 보관하고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우수유출

⋅포장의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 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시설유도 식재 등 다양한 식재 패턴 도입으로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인공표지와 자연요소와의 통일성을 꾀하여 일체화된 조경계획을 수립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며, 부지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건축선 후퇴부분의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여가 선용 및 소음차단을 위한 녹지대 조성

먼지

⋅건물파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실시

⋅차량 주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함

폐기물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공사시행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처리 및 관리

소음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대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야간작업을 지향하고 가능한 한 주간 작업실시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도로변이나 철로변으로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 재난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재해방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강화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며 법면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옹벽설치 검토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수해대책

⋅일부지역이 상습침수 구역으로 지정된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인 하수처리방안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 학 로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구 분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기준년도

2006년

2006년

분양수요 제고 및 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해 사업

시행인가 변경 추진 예정으로 목표연도 1년 연장

목표년도

2012년

2013년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정비구역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공동주택건설방식)

 

10.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09.10.1 기관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허가유무

동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존 치

개 량

철거건물

철거이주

연립주택

허가

5

1,180

1

-

1,179

-

종교시설

(밀알교회)

존 치

무허가

-

다세대주택

허가

29

무허가

-

단독주택

허가

769

무허가

290

아파트

허가

8

무허가

-

근린생활시설

허가

73

무허가

-

종교시설

허가

2

무허가

2

공공시설

허가

2

무허가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1)~4) ” 참조

 

13.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기정

변경

건 축

한계선

공동

주택

용지

1BL

∙ 완충녹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공원, 주차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대로3-97 및 소로3-101(보행자전용

도로)로부터 6m이상

∙ 완충녹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공원, 주차장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도로로부터 6m이상

2BL

∙ 도로로부터 6m 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 도로로부터 6m 이상

∙ 공원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3m 이상

3BL

∙ 도로(중3-211)로부터 6m이상

∙ 녹지로부터 3m 이상

∙ 도로(중3-211)로부터 6m이상

∙ 녹지로부터 3m 이상

근린생활

시설용지

∙ 도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2~3m이상

∙ 도로로부터 2m이상

학교용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유치원용지, 공공청사용지

종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 도로로부터 2m이상

 

1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세 대(세대수)

인 구(인)

비고

현황

증가세대

계획

현황

증가인구

계획

2,563

689

3,252

5,967

2,684

8,651

2.66인/세대

주) 계획인구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세대당인구수 2.66인 적용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구 분

내 용

홍 수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1999)』에 의거하여 침수해소방안 수립

정지계획 수립 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되 홍수 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

화재 및 지진

∙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강화

∙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을 준수

비탈면은 최대한 위험요소가 처리될 수 있게 공법을 선정하여 법면에는 옹벽설치 검토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161,278.9

증)5,214.2

166,493.1

획지1

90,283.9

증) 1,908.9

92,192.8

용현542-1일원

공동주택용지

획지2

33,035.7

증) 5,978.1

39,013.8

숭의298-11일원

공동주택용지

획지3

10,722.8

감) 260.1

10,462.7

숭의300-33일원

공동주택용지

획지4

3,200.1

감) 27.2

3,172.9

용현346-2일원

근생용지

획지5

1,553.8

감) 627.3

926.5

용현475-23일원

근생용지

획지6

12,000.0

감) 1,000.0

11,000.0

용현528-38일원

초등학교

획지7

901.3

감) 50.3

851.0

용현523-5일원

치안센터

획지8

1,000.0

감) 147.3

852.7

용현523-37일원

동사무소

획지9

797.4

감) 93.6

703.8

용현523-55일원

유치원

획지10

1,848.7

감) 6.5

1,842.2

용현351-1일원

종교시설용지

획지11

581.3

증) 31.7

613.0

용현509-53일원

종교시설용지

획지12

1,222.4

감) 498.9

723.5

용현523-43일원

종교시설용지

획지13

2,831.5

-

2,831.5

용현518-4일원

종교시설용지

(밀알교회존치)

획지14

1,300.0

증) 6.7

1,306.7

용현509-58일원

주차장용지

 

1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임대비율

법정기준

임대형식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5

592

증) 66

658

20.2%

20% 이상

5년

공공임대

1

획지3 (3BL)

39.00

2

264

증) 41

305

9.4%

8% 이상

2

51.00

1

104

증) 4

108

3.3%

 

3

획지2 (2BL)

59.00

2

0

증) 245

245

7.5%

 

4

획지1 (1BL)

59.00

2

224

감) 224

0

-

 

 

19.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주민 소득원 개발의 주요대상은 임시 노동직이나 무직자로서 이들에게 안정된 소득원 개발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위하여 APT형 공장이나 공동작업장 등 직접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실정으로서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해서는 별도 계획치 않음

 

 

20.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 시행자 귀속분 토지(기정)

구 분

합 계

합계

필지수

173

1

84

72

13

2

1

면적(㎡)

51,148.1

718.3

5,556.3

35,930.8

759.0

8,176.8

7.0

건교부

필지수

11

 

 

10

 

1

 

면적(㎡)

9,201.3

 

 

1,350.0

 

7,851.3

 

경찰청

필지수

1

 

1

 

 

 

 

면적(㎡)

140.2

 

140.2

 

 

 

 

재경부

필지수

47

 

30

3

13

 

1

면적(㎡)

2,886.1

 

2,086.2

33.9

759.0

 

7.0

국방부

필지수

1

 

 

1

 

 

 

면적(㎡)

53.0

 

 

53.0

 

 

 

국세청

필지수

2

 

 

2

 

 

 

면적(㎡)

373.0

 

 

373.0

 

 

 

필지수

1

 

 

1

 

 

 

면적(㎡)

16.0

 

 

16.0

 

 

 

인천광역시

필지수

64

1

18

45

 

 

 

면적(㎡)

28,492.4

718.3

1,410.5

26,363.6

 

 

 

인천광역시

남구청

필지수

46

 

35

10

 

1

 

면적(㎡)

9,986.2

 

1,919.4

7,741.3

 

325.5

 

 

○ 시행자 귀속분 토지(변경)

구 분

합 계

합계

필지수

169

1

80

72

14

1

1

면적(㎡)

42,517.8

718.3

4,786.9

36,104.8

734.8

166.0

7.0

건교부

필지수

11

 

 

11

 

 

 

면적(㎡)

1,366.0

 

 

1,366.0

 

 

 

재경부

필지수

48

 

30

3

14

 

1

면적(㎡)

2,771.6

 

1,995.9

33.9

734.8

 

7.0

국방부

필지수

2

 

 

2

 

 

 

면적(㎡)

56.0

 

 

56.0

 

 

 

국세청

필지수

1

 

 

1

 

 

 

면적(㎡)

370.0

 

 

370.0

 

 

 

인천광역시

필지수

64

1

17

46

 

 

 

면적(㎡)

28,730.7

718.3

1,399.5

26,612.9

 

 

 

인천광역시

남구청

필지수

43

 

33

9

 

1

 

면적(㎡)

9,223.5

 

1,391.5

7,666.0

 

166.0

 

 

○ 국가 귀속분 토지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47,696.2

43,296.4

감) 4,399.8

어 린 이 공 원

2개소

2개소

4,457.9

3,673.5

감) 784.4

완 충 녹 지

1개소

1개소

4,784.9

4,747.1

감) 37.8

경 관 녹 지

4개소

4개소

7,641.2

7,780.0

증) 138.8

도 로

2,351m

2,126m

29,131.0

25,403.7

감) 3,727.3

보 행 자 전 용 도 로

96m

96m

381.2

385.4

증) 4.2

주 차 장

1개소

1개소

1,300.0

1,306.7

증) 6.7

 

21.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본 사업지구는 전체가 시가화된 단독 및 공동주택지로서 가구별 조경수목이외의 식생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의 식생 또한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군락은 없음

 

2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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