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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서민위한 다세대·다가구 규제 대폭 완화 전망 본문
[경기도 보도자료] 서민위한 다세대·다가구 규제 대폭 완화 전망
- 제13차 국토부-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출처: 경기도청
일반 건축 허가시 20호로 제한돼 있는 다가구·다세대 규모가 30호로 확대되는 등 연립주택에 대한 규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4일 국토해양부 주관 ‘제13차 국토부 ? 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 참석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층 이하로 돼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층고제한을 4층 이하로 높이는 한편, 660㎡로 제한돼 있는 한 동의 바닥면적을 1,3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건축기준 완화와 시행방안에 대한 조기검토의 필요성을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현금으로 자신의 지분을 청산한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 권리를 행사하는 현행 도시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정비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공사부실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건의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부실감리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031-800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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