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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2. 5. 31. 12:26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 2012 - 560호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5. 30.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나. 공람장소 : 계양구청 건축과, 계산2동주민센터

 

다. 명칭 및 면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산동 898-5번지 일원

14,042.7㎡

(공동주택 : 13,760.9㎡)

(기반시설 : 281.8㎡)

제2종

일반주거지역

 

라. 공람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관계도서 참조

 

마. 관계도서 및 의견서 : 별첨(게재 생략)

 

바. 정비사업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건축과(☏032-450-6793~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 열람은 계양구청건축과, 계산2동주민센터,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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