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좋은 글
- 청솔부동산
- 송도
- 조은 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상가분양
- 좋은글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 송도국제도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엄종수
- 송도타운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 청솔공인엄종수
- 조은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회 넓어져 본문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회 넓어져
보금자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민간참여 시행지침 행정예고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24일에 예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①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였다.
*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
소 관 |
7개 공공기관 및 연계가능 사업 |
국토부 |
수자원공사(친수구역 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
농림부 |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
행안부 |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 |
②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되,
-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 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되어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하였다.
주변시세 대비 |
보금자리 거주의무기간 |
70% 미만 |
5년 (현행유지) |
70~85% 미만 |
5년 → 3년 |
85% 이상 |
5년 → 1년 |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된다.
③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④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⑤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 LH 등이 건설하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 현행 주택공급규정상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외의 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85㎡이하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공급가능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추진경위) 공공의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계․금융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민관합동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
* (지구조성)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주택건설) 공공․민간 공동시행
ㅇ (기본방향)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추진계획) 6월부터 민간참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금년 중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⑥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
공정한 민간참여자 선정, 민간의 무분별한 GB 해제요구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행자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 절차 : 공모지침 마련 →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⑦ 사업 대상지는 기지정 지구를 대상
지구조성 사업은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⑧ 분양가 상승 방지 방안 마련
공모시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⑨ 장기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인수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이 확대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령·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민간참여 시행지침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
한편, 국토해양부는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민간참여 설명회 개최(잠정) : ’12.5.31 15:00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G20홀)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시행 (0) | 2012.05.23 |
---|---|
4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0) | 2012.05.23 |
'12.4월 땅값 0.12% 상승, 안정세 유지 (0) | 2012.05.23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0) | 2012.05.22 |
건축물의 사용 승인절차가 쉬워진다. (0) | 2012.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