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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문
국토교통부는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내용 (동아일보, 1.27) >
◈ “부실 지적한 감리사 교체 당해…2시간 철근검사 10분에 끝내” 등
ㅇ 제 역할 못하는 감리와 그로 인한 부실의 실체
ㅇ ‘22년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대책 19개 중 시행은 7개뿐
□ 국토교통부는 실력․전문성이 검증된 감리자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인증 감리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매년 400명 규모의 우수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발하여 내년부터 공동주택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22년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방안’ 중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확대,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지자체 감리 관리․감독 강화, 감리 전문교육 강화, 민간 주택공사 감리 배치기준 마련, 중대 부실시공 국토교통부 직권처분 등 대부분의 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완료가 지연된 바,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 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현장점검,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추진 및 그간 발표한 대책의 이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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