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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 본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
[별표 1] <개정 2009.8.7>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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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명 |
첨부서류 |
제출시기 |
1.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2.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신청(「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축척 1/1,200 또는 1/6,000)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3.산림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벌채구역도(축척 1/6,000부터 1/1천200) |
입목벌채 시작 전 까지 제출 |
4.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2항)
|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5.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
허가대상구역 실측도 (1/6,000 이상 1/1,200 이하) |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6.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
허가대상구역 실측도 (1/6,000 이상 1/1,200 이하) |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7.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제1항) |
가.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및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한다) |
신청시 |
8.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가.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공사 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다.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ㆍ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신청시 |
9.하천점용의 허가(「하천법」 제33조제1항) |
가. 위치도(축척이 1/25000) 및 개략설계도 |
신청시 |
10.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
공사설명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
신청시 |
11.분묘개장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기존 분묘의 사진 및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시 |
12.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본설계 도서 |
신청시 |
13.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고(「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1부 |
신청시 |
14.공작물 축조의 신고(「건축법」제83조제1항) |
가. 배치도 1부 나. 구조도 1부 |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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