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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규제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대폭 완화… 원도심 재생 촉진 유도

귀인 청솔 2025. 1. 10. 11:45
부산시, 장기규제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대폭 완화…
원도심 재생 촉진 유도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지구', 정비사업  추진  연계 완화해 사실상 해제 효과
 1.15.~2.3.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거쳐 올해 상반기 확정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 지난 9 공개한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해 그간 지자체와 주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 변경된 재정비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 변경된 재정비안은 시청(1우체국 옆 원스톱기업지원센터및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변경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고밀개발과 도시경관 보전  조화를 위한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방안으로 '경관  건축계획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중이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  추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단위의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 다만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해 폐지 계획된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울러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미포함된 지구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공기능과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 변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고도지구 외에도, 다대 먹거리타운 일원 미지정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지정  변경된 재정비안이 공개된다.

 ○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와 시 누리집 부산도시계획아고라(www.busan.go.kr/depart/agora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의견제출도 가능하다.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가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제적 용도지역 변경 지양,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지역단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1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요

 

 사업개요(2022~2024)

  사업규모 : 도시지역 A=940.83

  목표년도 : 2030(기준년도 2020)

  용역기간 : 2022. 6. 21. ~ 2025. 6. 30.

 

 주요내용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에 부합하는 실천계획 수립

 

  인구 감소, 1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새롭고 다양한 도시계획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 대응한 합리적인 도시관리체계 구축

  역세권 주변 개발과 정비  중심지 육성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 현황 분석에 기초한 적정 용도지역 기준 설정

 

 추진상황  향후계획

 ○‘22.6. :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착수

 ○‘22.7.~22.12. : 착수보고  기초조사

 ○‘23.1.~24. 8. : 현황분석, 관리 방향 수립, 재정비() 확정

 ○‘24.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24.9.~24.10. : 주민 열람공고

 ○‘25.1.~25. 6. : 재열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확정고시 예정

참고 2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변경()

 

구 분 지구명 위치() 고도제한 지정사유 당초() 변경()
노면
이하
1 수정3지구 동구 노면이하 해안조망 및 도시미관 확보 폐 지 폐 지
2 수정2지구 동구 향후 폐지
(수정축사업 연계)
향후 폐지
(수정축사업 연계)
3 수정1지구 동구 향후 폐지
(수정축사업 연계)
향후 폐지
(수정축사업 연계)
4 영주지구 중구~동구 존 치 변 경
(정비사업 등 연계 완화)
5 동대신지구 서구~중구 존 치 변 경
(정비사업 등 연계 완화)
6 서대신지구 서구 폐 지 폐 지
7 부민지구 서구 존 치 변 경
(정비사업 등 연계 완화)
8 남부민지구 서구 존 치 변 경
(정비사업 등 연계 완화)
노면
이하
A 시민아파트지구 중구 21m 이하 대청공원
조망권 확보
향후 완화
(협의후 결정)
변 경
(정비사업 등 연계 완화)
B 보수아파트지구 서구 중구 15m 이하 민주공원
조망권 확보
존 치 변 경
(정비사업 등 연계 완화)
 참조 ]
 ■ 정비사업 등 연계 완화기준
  ∙ 완화범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등 추진시 ‘경관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제한 완화 가능
     ※ 경관 및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은 부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정함

 

 

출처 : 부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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