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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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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기준

귀인 청솔 2012. 5. 21. 16:0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개정기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 개정이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그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 유도는 물론 공급자의 입주자 선정에서 신속한 처리와 현실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세부기준의 명칭 개정

  ❍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으로 개정

 나. 이 기준의 근거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기존 제24조제3항이 제49조제3항으로 개정(내용개정 없음)

 다. 이 기준에 대한 적용범위(안 제2조)

  ❍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되는 주택

 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의(안 제3조)

  ❍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 그 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의료기관, 약국

 마. 특별공급 대상자(안 제4조)

  ❍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세대주기간이 3년 이상,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일 것.

 바. 특별공급 신청(안 제5조)

  ❍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주체에 신청

 사. 특별공급을 신청 시 구비서류(안 제6조)

 아. 특별공급대상자 자격 확인 및 확인서 발급(안 제7조)

  ❍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하던 방식을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자격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서 발급으로 개정

  ※ 기존 세부기준의 “주택특별공급 심사위원회” 폐지(사유)

   ✧ 입주자 선정의 제한적 기간 등으로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이 효율적이지 않음.

   ✧ 입주자 선정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에 대한 확인으로사업주체의 신속한 입주자 선정에 도움

 자. 특별공급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제시(안 제8조)

  ❍ 외국인, 장기 근속한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인천지역 거주자 순

 차.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통보(안 제10조)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보

 카.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상실(안 제12조)

  ❍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타.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기준 시행 전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은 본 기준으로 대체 적용

 

 

외투기업종사자_주택특별공급_세부기준.hwp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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