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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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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귀인 청솔 2024. 12. 17. 16:24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문(인천검단지구_택지개발사업_지구지정_변경(7차),_개발계획_변경(12차)_및_실시계획_변경(11차)_승인).pdf
3.06MB

 

고시 제2024-7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000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032-440-3322), 인천광역시 서구청 정책기획과(전화 : 032-560-5742),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2-260-57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전화:032-560-82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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