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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본문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ㅇ 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ㅇ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붙 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➊ 출생가구 최우선공급 신설
ㅇ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
* 다른 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구분 | 기존 방식 (예시) | ⇒ | 신생아 최우선 공급 (예시) | ||
계층 | 선정기준 | 계층 | 선정기준 | ||
우선 공급 (60%) |
다자녀 (4%) | 각 계층별로 ① 배점제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② (경합시)추첨제 |
다자녀 (9%) | 각 계층별로 ① (최우선)신생아 ② 배점제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③ (경합시)추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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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 | |||||
장애인 (5%) | |||||
청년 (5%) | |||||
청년 (5%) | |||||
신혼부부 (3%) | |||||
신혼부부 (8%) | |||||
신생아 (10%) | |||||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
➋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ㅇ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 폐지
➌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현행 | ⇒ | 개편안 | ||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6년 (자녀가 있을 시 10년) |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
|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
|||
산단근로자 | 6년 | 산단근로자 | ||
고령자, 수급자 등 | 20년 | 고령자, 수급자 등 | 20년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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