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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본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10월 16일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ㅇ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 ① (신규생숙)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단계별 관리강화(숙박업 확인서 서명 의무화 등)
② (기존생숙) 생숙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1.10~’23.10)
ㅇ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지자체 간담회(11회, ‘24.3~10), 복지부·소방청 업무협의(수시),
레지던스 연합회 간담회(8.28, 10.14), 사업자 간담회(9.20, 9.25, 10.4, 10.15)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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