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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귀인 청솔 2024. 9. 3. 14:16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ㅇ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ㅇ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ㅇ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ㅇ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 사업 불확실성 해소



ㅇ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되었다.



    *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ㅇ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업무 등



ㅇ 각종 인ㆍ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ㅇ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되었다.



    *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2배→)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의 (1배→)1.1배까지 허용(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절차 간소화



ㅇ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ㅇ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ㆍ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되었다.



    * (확대대상)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



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ㅇ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사항


ㅇ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재개발사업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은 60% 이상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고,



ㅇ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 되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나머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8.8 대책 관련 기타 도시정비법 발의 현황 :
· 조합설립 동의 간주범위 확대(6.17, 김상훈의원 발의)
·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8.23, 권영진의원 발의)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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