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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귀인 청솔 2024. 7. 10. 11:11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ㅇ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권리 분석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계약 실무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ㅇ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ㅇ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참 고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및 개선방안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34(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같은 법 시행령 28(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공인중개사법 제45(업무위탁)동법 시행령 제36(업무의 위탁)
 
 교육기관 지정
 
 ·도지사가 2마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심사수탁기관 지정
 
 - 수탁기관은 협회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8개 대학교(건국대동국대서울벤처대학원대한국열린사이버대신한대, 평택대, 수원대, 대구과학대) 교육기관 지정
 
 교육제도 개선방안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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