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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본문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
-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
□ (신고개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입니다.
〇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 원 미만 제외)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4. 1. 1. ~ ’24. 6. 3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4. 1. 1. ~ ’24. 6. 30.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4. 1. 1. ~ ’24. 6. 30. |
예정고지 미 대상 | ’24. 4. 1. ~ ’24. 6. 30.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신고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1)
〇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참고2)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
〇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〇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 · 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예정신고 일반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
□ (신고도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
공 통 도움자료 |
□ 「모든 사업자」 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 |
개 별 도움자료 |
□ 「124만 사업자」* 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 빅테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
〇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 · 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8.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14.까지 지급
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3)
〇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 신고 도움자료 제공 |
□ (신고도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〇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공 통 도움자료 |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 |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
▸【매입분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부가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면세사업자 및 부가세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26년 :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
〇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 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 별 도움자료 |
◦(도소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 성실신고 안내 | |
◦(숙박업) 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 성실신고 안내 |
〇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〇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2일1)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14일2)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 하겠습니다.
1) 법정 지급기한(8. 9.)보다 7일 조기지급, 2) 법정 지급기한(8. 24.)보다 10일 조기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3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〇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1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2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
3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
4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참고1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 1. ~ 7. 25.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7.1.(월), 7.10.(수), 7.25.(목)은 06:00 ~ 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 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수령명세서 |
손택스 (모바일)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ARS |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우편·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24. 7. 25.(목) 18:00까지 |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
금융기관 |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No | 구분 | 제공 항목 (총 30종) | 제공일정 | 비고 |
1 |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24. 7. 01. | |
2 |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4. 7. 10. | ||
3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4. 7. 12. | ||
4 | 신용카드 매출 | 24. 7. 15. | ||
5 | 판매·결제대행자료 | 24. 7. 15. | ||
6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4. 7. 15. | ||
7 | 매입 | 현금영수증 매입 | 24. 7. 01. | |
8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4. 7. 01. | ||
9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4. 7. 12. | ||
10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4. 7. 12. | ||
11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4. 7. 15. | ||
12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4. 7. 15. | ||
13 | 공제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4. 7. 01. | |
14 | 재고납부세액 | 24. 7. 01. | ||
15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4. 7. 01. | ||
16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4. 7. 01. | ||
17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24. 7. 01. | ||
18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24. 7. 01. | ||
19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4. 7. 01. | ||
20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4. 7. 11. | ||
21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4. 7. 12. | ||
22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4. 7. 15. | ||
23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4. 7. 01. | |
24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24. 7. 01. | ||
2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4. 7. 12. | ||
26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 7. 12. | ||
27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 7. 12. | ||
28 |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4. 7. 15. | ||
29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4. 7. 15. | ||
30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후 |
참고2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
참고3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사례 1 (신고확인) |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법인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A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00백만원 환급 신고
○ 이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면세사업 관련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사례 2 (신고확인) |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환급 신고
○ 분양권을 취득하여 환급받은 후,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음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2호
○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당초 분양계약 관련 환급받은 세액과 정산하여야 함
사례 3 (부당공제) |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적게 신고
○ 매출 대비 매입(현금영수증) 비율이 과다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자로 검증한 결과,
- 실제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사례 4 (부당환급)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취득・관리비, 가사 관련 비용(식료품) 등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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