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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35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92호(2022. 10. 31.)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6. 3.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면적: 524,51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시행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
◯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4. 6. 28.(환지처분일 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기정)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24,510 | 100.0 | ||
주거용지 | 273,439 | 52.1 | ||
단독주택 | 9,350 | 1.8 | 점포형 단독주택, 용적률 150%이하, 15m(3층,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 )이하 |
|
공동주택 | 230,966 | 44.0 | 용적률 217%이하, 반공진지 1km이내는 해발고도기준 85m이하 | |
준주거시설용지 | 33,123 | 6.3 | 용적률 500%이하, 높이 30m(6~8층)이하 | |
상업용지 | 11,909 | 2.3 | ||
일반상업 | 11,909 | 2.3 | 용적률 800%이하, 45m(12층)이하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39,162 | 45.6 | ||
도 로 | 77,758 | 14.8 | ||
주 차 장 | 3,932 | 0.8 | 구역면적 0.6%(3,147㎡)이상 | |
공 원 | 62,553 | 11.9 | 계획인구 1인당 6㎡(68,574㎡)이상 저류지①:2,870㎡(공원과 중복결정) |
|
녹 지 | 55,157 | 10.5 | ||
학 교 | 27,000 | 5.1 | 용적률 250%이하, 20m(5층)이하 | |
문화시설 | 6,996 | 1.3 | 용적률 500%이하, 50m(8층)이하 | |
공공청사 | 1,539 | 0.3 | 용적률 300%이하, 25m(6층)이하 | |
복지시설 | 1,645 | 0.3 | 용적률 130%이하, 12m(3층)이하 | |
가스공급설비 | 25 | 0.1 | ||
유수지 (저류지) |
1,947 | 0.4 | ○ 저류지면적합계:4,817㎡ -저류지①(지하) : 2,870㎡ (근린공원①(지상)과 중복결정) -저류지② : 1,947㎡ |
|
하수도 | 610 | 0.1 |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24,510 | 100.0 | ||
주거용지 | 273,439 | 52.1 | ||
단독주택 | 9,350 | 1.8 | 점포형 단독주택, 용적률 150%이하, 15m(3층,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 )이하 |
|
공동주택 | 230,966 | 44.0 | 용적률 217%이하, 높이 BL5-1 130m(40층 이하), BL9-1 100m 이하(30층) 이하 | |
준주거시설용지 | 33,123 | 6.3 | 용적률 500%이하, 높이 30m(6~8층)이하 | |
상업용지 | 11,909 | 2.3 | ||
일반상업 | 11,909 | 2.3 | 용적률 800%이하, 45m(12층)이하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39,162 | 45.6 | ||
도 로 | 78,030 | 14.9 | ||
주 차 장 | 3,932 | 0.8 | 구역면적 0.6%(3,147㎡)이상 | |
공 원 | 62,553 | 11.9 | 계획인구 1인당 6㎡(68,574㎡)이상 저류지①:2,870㎡(공원과 중복결정) |
|
녹 지 | 54,885 | 10.4 | ||
학 교 | 27,000 | 5.1 | 용적률 250%이하, 20m(5층)이하 | |
문화시설 | 6,996 | 1.3 | 용적률 500%이하, 50m(8층)이하 | |
공공청사 | 1,539 | 0.3 | 용적률 300%이하, 25m(6층)이하 | |
복지시설 | 1,645 | 0.3 | 용적률 130%이하, 12m(3층)이하 | |
가스공급설비 | 25 | 0.1 | ||
유수지 (저류지) |
1,947 | 0.4 | ○ 저류지면적합계:4,817㎡ -저류지①(지하) : 2,870㎡ (근린공원①(지상)과 중복결정) -저류지② : 1,947㎡ |
|
하수도 | 610 | 0.1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5)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참조
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주거/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면적: 524,510㎡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성기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시행기간(변경 없음)
◯ 시행기간
-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4. 6. 28.(환지처분일 까지)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참조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5)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1.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성명ㆍ주소(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Ⅲ.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사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524,510 | - | 524,51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508,161 | - | 508,161 | 96.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815 | - | 16,815 | 3.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7,678 | - | 87,678 | 16.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42,619 | - | 342,619 | 65.3 | ||
준주거지역 | 61,049 | - | 61,049 | 11.6 | ||
상업 지역 |
소 계 | 16,349 | - | 16,349 | 3.1 | |
일반상업지역 | 16,349 | - | 16,349 | 3.1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
합 계 | 30 | 6,062.5 | 78,030 | 4 | 1,590 | 37,998 | 2 | 1,247 | 11,012 | 24 | 3,225.5 | 29,020 |
광 로 | 1 | 659 | 4,890 | - | - | - | - | - | - | 1 | 659 | 4,890 |
대 로 | 2 | 1,554 | 9,043 | - | - | - | 1 | 853 | 4,578 | 1 | 701 | 4,465 |
중 로 | 13 | 3,305.5 | 60,848 | 4 | 1,590 | 37,998 | 1 | 394 | 6,434 | 8 | 1,321.5 | 16,416 |
소 로 | 14 | 544 | 3,249 | - | - | - | - | - | - | 14 | 544 | 3,249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3 | 23 | 40~52.3 (6.2~11.2) |
주간선 도 로 |
1,430 (659) |
중1-120 | 광3-25 | 일 반 도 로 |
- | 인고제118호 (1998.6.12.) |
- |
변경 | 광로 | 3 | 23 | 40~52.3 (6.2~12.2) |
주간선 도 로 |
1,430 (659) |
중1-120 | 광3-25 | 일 반 도 로 |
- | 인고제118호 (1998.6.12.) |
방음벽 설치로 인한 폭원 일부 확폭 |
기정 | 대로 | 2 | 59 | 30~43.4 (0.2~9.6) |
주간선 도 로 |
3,530 (853) |
북측시계 (김포) |
백석동 대1-22 |
일 반 도 로 |
- | 인고제55호 (1996.4.4.) |
- |
기정 | 대로 | 3 | 58 | 22.1~39.6 (3.7~10.7) |
주간선 도 로 |
8,427 (701) |
동측행정 구역계 |
오류동 1044 |
일 반 도 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485 | 23.5~25.5 | 보 조 간 선 |
769 | 광로3-23 (왕길동 128-136답) |
대로3-58 (왕길동 332-2전)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기정 | 중로 | 1 | 486 | 23.5~24.5 | 집 산 도 로 |
342 | 대로2-59 (왕길동 산131-5임) |
중로1-485 (왕길동 130-44장)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기정 | 중로 | 1 | 487 | 23.5 | 집 산 도 로 |
97 | 중1-488 (왕길동 313-1전) |
중로1-485 (왕길동 336-2전)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기정 | 중로 | 1 | 488 | 23.5 | 집 산 도 로 |
382 | 중로1-486 (왕길동 130-23전) |
대로3-58 (왕길동 318-19대)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기정 | 중로 | 2 | 815 | 16 | 국 지 도 로 |
394 | 광로3-23 (왕길동 128-14전) |
중로1-486 (왕길동 156대)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기정 | 중로 | 3 | 339 | 12 | 국 지 도 로 |
523 | 중로1-485 (왕길동 336-10대) |
중로3-339 (왕길동 395-2대)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기정 | 중로 | 3 | 340 | 12 | 국 지 도 로 |
27.5 | 중로3-339 (왕길동 397답) |
중로3-339 (왕길동 397답)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기정 | 중로 | 3 | 341 | 12 | 국 지 도 로 |
41 | 중로3-339 (왕길동 395-2대) |
대로3-58 (왕길동 389-8도)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기정 | 중로 | 3 | B | 12 | 국 지 도 로 |
228 | 중로2-815 (왕길동 산129-4임) |
중로2-815 (왕길동 산130-5임)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기정 | 중로 | 3 | C | 12 | 국 지 도 로 |
103 | 중로2-815 (왕길동 161전) |
근린공원① (왕길동 128-3답)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기정 | 중로 | 3 | D | 12 | 국 지 도 로 |
265 | 중로3-C (왕길동 128-3답) |
중로2-815 (왕길동 산130-5임)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기정 | 중로 | 3 | E | 12 | 국 지 도 로 |
69 | 중로2-815 (왕길동 160-5대) |
중로3-D (왕길동 130-9전)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3 | G | 12 | 국 지 도 로 |
65 | 근린공원① (왕길동 130-11전) |
중로1-485 (왕길동 130-22답) |
일 반 도 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
기정 | 소로 | 3 | 1 | 6 | 특 수 도 로 |
40 | 중로3-339 (왕길동 367-4도) |
대로3-58 (왕길동 367-9전)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
기정 | 소로 | 3 | 2 | 6 | 특 수 도 로 |
40 | 중로3-339 (왕길동 401-1대) |
대로3-58 (왕길동 427-3대)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
기정 | 소로 | 3 | 3 | 6 | 특 수 도 로 |
35 | 중로3-339 (왕길동 356-20답) |
광로2-4 (왕길동 356-100답)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
기정 | 소로 | 3 | 4 | 6 | 특 수 도 로 |
35 | 공동주택BL1 (왕길동 356-17답) |
광로2-4 (왕길동 356-16답)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
기정 | 소로 | 3 | 5 | 6 | 특 수 도 로 |
35 | 공동주택BL1 (왕길동 355-1전) |
광로2-4 (왕길동 356-77답)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
기정 | 소로 | 3 | 6 | 6 | 특 수 도 로 |
36 | 공동주택BL1 (왕길동 64-16잡) |
광로2-4 (왕길동 64-182잡)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
기정 | 소로 | 3 | 7 | 6 | 특 수 도 로 |
30 | 광로3-23 (왕길동 128-212답) |
공동주택1BL (왕길동 128-8답)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
변경 | 소로 | 3 | 7 | 6 | 특 수 도 로 |
29 | 광로3-23 (왕길동 128-212답) |
공동주택1BL (왕길동 128-8답)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방음벽 설치로 인한 면적감소 |
|
기정 | 소로 | 3 | 8 | 4 | 특 수 도 로 |
15 | 공동BL2 (왕길동 136-4장) |
대로3-58 (왕길동 136-10장)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
기정 | 소로 | 3 | 9 | 6 | 특 수 도 로 |
18 | 대로2-59 (왕길동 145-9대) |
공동2BL (왕길동 145-9대)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
기정 | 소로 | 3 | 10 | 6 | 특 수 도 로 |
43 | 대로2-59 (왕길동 160-5대) |
중로3-B (왕길동 160-5대)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 | |
기정 | 소로 | 3 | 11 | 6 | 특 수 도 로 |
33 | 중로3-B (왕길동 160-5대) |
중로2-815 (왕길동 160-5대)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
기정 | 소로 | 3 | 12 | 6 | 특 수 도 로 |
69 | 중로2-815 (왕길동 160-6대) |
중로3-E (왕길동 130-4답)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
기정 | 소로 | 3 | 13 | 6 | 특 수 도 로 |
22 | 중로3-E (왕길동 130-7전) |
근린공원① (왕길동 130-9전)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
기정 | 소로 | 3 | A | 6 | 특 수 도 로 |
94 | 대로2-59 (왕길동 164-65답) |
중로2-815 (왕길동 산129-2임)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 |
※ 광로3-23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58호선의 폭원 및 연장에서 ( )안의 수치는 전체도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해당하는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 3-23호선 |
광로 3-23호선 |
∙ 폭원 일부 확폭 및 면적 변경 - 폭원 : 기정 6.2~11.2m → 변경 6.2~12.2m (증1m) - 면적 : 증 278㎡ |
∙ 방음벽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폭 및 면적증가 |
소로 3-7호선 |
소로 3-7호선 |
∙ 선형 및 면적 변경 - 연장 : 30m → 변경 29m (감1m) - 면적 : 감 6㎡ |
∙ 방음벽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연장축소 및 면적감소 |
◯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개소 | 3,932 | - | 3,932 | ||||
기정 | ① | 노외주차장 | 왕길동 317대 일원 |
1,852 | - | 1,852 | 인고2014-147 (2014.7.7.) |
|
기정 | ② | 노외주차장 | 왕길동 397답 일원 |
790 | - | 790 | 인고2016-50 (2016.3.28.) |
|
기정 | ③ | 노외주차장 | 왕길동 160-6대 일원 |
1,290 | - | 1,290 | 인고2016-50 (2016.3.28.) |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름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개소 | 62,553 | - | 62,553 | |||||
기정 | ① | 제1호 | 근린공원 | 왕길동128-27답 일원 | 27,138 | - | 27,138 | 인고2014-147 (2014.7.7.) |
|
기정 | ② | 제2호 | 근린공원 | 왕길동130-31전 일원 | 16,032 | - | 16,032 | 인고2014-147 (2014.7.7.) |
|
기정 | ① | 제1호 | 소공원 | 왕길동128-13전 일원 | 13,271 | - | 13,271 | 인고2014-147 (2014.7.7.) |
|
변경 | ③ | 제3호 | 근린공원 | 왕길동128-13전 일원 | 13,271 | - | 13,271 | 인고2014-147 (2014.7.7.) |
|
기정 | ② | 제2호 | 소공원 | 왕길동333-1전 일원 | 6,112 | 6,112 | 인고2014-147 (2014.7.7.) |
||
변경 | ① | 제1호 | 어린이공원 | 왕길동333-1전 일원 | 6,112 | - | 6,112 | 인고2014-147 (2014.7.7.) |
※ 근린공원①(지상)은 저류지①(지하-2,870㎡)과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③ | 근린공원 | ∙ 시설의 종류 변경 (소공원→ 근린공원) |
∙ 공원 내 시설률 증가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공원시설 종류 변경 |
① | 어린이공원 | ∙ 시설의 종류 변경 (소공원→ 어린이공원) |
∙ 공원 내 시설률 증가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공원시설 종류 변경 |
◯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8개소 | 55,157 | 감)272 | 54,885 | ||||
변경 | ① | 녹지 | 완충녹지 | 왕길동355-4전 일원 | 29,924 | 감)272 | 29,652 | 인고2014-147(2014.7.7.) |
기정 | ③ | 녹지 | 완충녹지 | 왕길동141대 일원 | 12,847 | - | 12,847 | 인고2014-147(2014.7.7.) |
기정 | ② | 녹지 | 완충녹지 | 왕길동159-2답일원 | 2,555 | - | 2,555 | 인고2016-50(2016.3.28.) |
기정 | ④ | 녹지 | 완충녹지 | 왕길동160답 일원 | 1,244 | - | 1,244 | 인고2016-50(2016.3.28.) |
기정 | ⑤ | 녹지 | 완충녹지 | 왕길동128-1답일원 | 405 | - | 405 | 인고2016-50(2016.3.28.) |
기정 | ⑥ | 녹지 | 완충녹지 | 왕길동128-46전 일원 | 1,999 | - | 1,999 | 인고2016-50(2016.3.28.) |
기정 | ② | 녹지 | 연결녹지 | 왕길동153-7대일원 | 4,721 | - | 4,721 | 인고2014-147(2014.7.7.) |
기정 | ③ | 녹지 | 연결녹지 | 왕길동130-29전일원 | 1,462 | - | 1,462 | 인고2014-147(2014.7.7.) |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녹지 | ∙ 선형 및 면적 변경 (감 272㎡) |
∙ 도로 확폭 및 방음벽 설치를 위한 선형 및 면적 변경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 가스공급설비(변경 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변경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지역 정압기 |
왕길동 318-1대 일원 | 25 | - | 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전기공급설비(변경 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연장(km)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 전기공급 설비(154kv 양곡T/L) |
서구 가정동 산29-2 | 김포군 양곡리 350-9 |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군 일원 |
16.601 (0.650) |
- | 16.601 (0.650) |
8,974.3 (철탑58기) |
- | 8,974.3 (철탑58기) |
‘89. 4.12 |
동력 자원부 고시 89-18 |
※ 연장에서 ( )안의 수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해당하는 수치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학교(변경 없음)
▣ 학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변경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개소 | 27,000 | - | 27,000 | |||||
기정 | ① | 학교 | 초등학교 | 왕길동130-19답 일원 | 14,000 | - | 14,000 | 인고2014-147 (2014.7.7.) |
|
기정 | ② | 학교 | 고등학교 | 왕길동128-11답 일원 | 13,000 | - | 13,000 | 인고2014-147 (2014.7.7.) |
◯ 공공청사(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변경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공 청사 |
주민센터 등 | 왕길동 318-4전 일원 | 1,539 | - | 1,539 | 인고2014-147 (2014.7.7.) |
◯ 문화시설(변경 없음)
▣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변경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문화시설 | 공연장 등 | 왕길동 316임 일원 | 6,996 | - | 6,996 | 인고2014-147 (2014.7.7.) |
◯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변경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사회복지시설 | 왕길동 317-3전 일원 | 1,645 | - | 1,645 | 인고2014-147 (2014.7.7.) |
마. 방재시설(변경 없음)
◯ 유수지(변경 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변경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개소 | 4,817 | - | 4,817 | |||||
기정 | ① | 유수지 | 저류지 | 왕길동 128-31답 일원 |
2,870 | - | 2,870 | 인고2014-147 (2014.7.7.) |
근린공원①(지하)에 중복결정 |
기정 | ② | 유수지 | 저류지 | 왕길동 163-1대 일원 |
1,947 | - | 1,947 | 인고2014-147 (2014.7.7.) |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 하수도(변경 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변경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오수 중계펌프장 |
왕길동 128-78답 일원 |
610 | - | 610 | 인고2014-147 (2014.7.7.) |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① | 검단3 도시개발구역 |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524,510 | - | 524,510 | 인고2010-111호 (2010.4.19.) |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 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BL1 | BL1 | 8,764 | -1 | 2,353 | 상업용지 |
-2 | 2,198 | 상업용지 | |||
-3 | 253 | 보행자도로 | |||
-4 | 2,155 | 상업용지 | |||
-5 | 1,602 | 준주거시설용지 | |||
-6 | 203 | 보행자도로 | |||
BL2 | BL2 | 6,924 | -1 | 1,441 | 상업용지 |
-2 | 1,525 | 상업용지 | |||
-3 | 249 | 보행자도로 | |||
-4 | 2,237 | 상업용지 | |||
-5 | 1,472 | 준주거시설용지 | |||
BL3 | BL3 | 2,965 | -1 | 728 | 준주거시설용지 |
-2 | 755 | 준주거시설용지 | |||
-3 | 755 | 준주거시설용지 | |||
-4 | 727 | 준주거시설용지 | |||
BL4 | BL4 | 1,760 | -1 | 790 | 주차장 |
-2 | 970 | 준주거시설용지 | |||
BL5 | BL5 | 189,050 | -1 | 157,716 | 공동주택용지 |
-2 | 4,737 | 완충녹지 | |||
-3 | 205 | 보행자도로 | |||
-4 | 5,338 | 완충녹지 | |||
-5 | 208 | 보행자도로 | |||
-6 | 5,420 | 완충녹지 | |||
-7 | 210 | 보행자도로 | |||
-8 | 10,582 | 완충녹지 | |||
-9 | 177 | 보행자도로 | |||
-10 | 3,847 | 완충녹지 | |||
-11 | 610 | 하수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BL6 | BL6 | 7,651 | -1 | 6,112 | 소공원 |
-2 | 1,539 | 공공청사 | |||
BL7 | BL7 | 26,525 | -1 | 16,032 | 근린공원 |
-2 | 1,852 | 주차장 | |||
-3 | 6,996 | 문화시설 | |||
-4 | 1,645 | 사회복지시설 | |||
BL8 | BL8 | 57,599 | -1 | 1,462 | 연결녹지 |
-2 | 14,000 | 초등학교 | |||
-3 | 27,138 | 근린공원 | |||
-4 | 13,000 | 고등학교 | |||
-5 | 1,999 | 완충녹지 | |||
BL9 | BL9 | 91,029 | -1 | 73,250 | 공동주택 |
-2 | 25 | 지역 정압기 | |||
-3 | 1,930 | 완충녹지 | |||
-4 | 60 | 보행자도로 | |||
-5 | 7,126 | 완충녹지 | |||
-6 | 126 | 보행자도로 | |||
-7 | 3,791 | 완충녹지 | |||
-8 | 4,721 | 연결녹지 | |||
BL10 | BL10 | 9,838 | -1 | 1,462 | 준주거시설용지 |
-2 | 2,555 | 완충녹지 | |||
-3 | 761 | 단독주택용지 | |||
-4 | 756 | 단독주택용지 | |||
-5 | 325 | 단독주택용지 | |||
-6 | 325 | 단독주택용지 | |||
-7 | 325 | 단독주택용지 | |||
-8 | 326 | 단독주택용지 | |||
-9 | 325 | 단독주택용지 | |||
BL10 | BL10 | 9,838 | -10 | 325 | 단독주택용지 |
-11 | 326 | 단독주택용지 | |||
-12 | 127 | 보행자도로 | |||
-13 | 255 | 단독주택용지 | |||
-14 | 320 | 단독주택용지 | |||
-15 | 320 | 단독주택용지 | |||
-16 | 320 | 단독주택용지 | |||
-17 | 320 | 단독주택용지 | |||
-18 | 365 | 단독주택용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BL11 | BL11 | 9,111 | -1 | 364 | 단독주택용지 |
-2 | 332 | 단독주택용지 | |||
-3 | 332 | 단독주택용지 | |||
-4 | 332 | 단독주택용지 | |||
-5 | 332 | 단독주택용지 | |||
-6 | 328 | 단독주택용지 | |||
-7 | 406 | 보행자도로 | |||
-8 | 371 | 단독주택용지 | |||
-9 | 381 | 단독주택용지 | |||
-10 | 905 | 완충녹지 | |||
-11 | 339 | 완충녹지 | |||
-12 | 1,194 | 준주거시설용지 | |||
-13 | 1,118 | 준주거시설용지 | |||
-14 | 1,114 | 준주거시설용지 | |||
-15 | 1,263 | 준주거시설용지 | |||
BL12 | BL12 | 2,797 | -1 | 295 | 단독주택용지 |
-2 | 294 | 단독주택용지 | |||
-3 | 295 | 단독주택용지 | |||
-4 | 405 | 완충녹지 | |||
-5 | 1,508 | 준주거시설용지 | |||
BL13 | BL13 | 4,773 | -1 | 1,021 | 준주거시설용지 |
-2 | 1,045 | 준주거시설용지 | |||
-3 | 1,290 | 주차장 | |||
-4 | 215 | 보행자도로 | |||
-5 | 1,202 | 준주거시설용지 | |||
BL14 | BL14 | 31,221 | -1 | 1,430 | 준주거시설용지 |
-2 | 2,342 | 준주거시설용지 | |||
-3 | 1,676 | 준주거시설용지 | |||
-4 | 1,675 | 준주거시설용지 | |||
-5 | 1,525 | 준주거시설용지 | |||
-6 | 259 | 보행자도로 | |||
-7 | 2,064 | 준주거시설용지 | |||
-8 | 1,712 | 준주거시설용지 | |||
-9 | 2,763 | 준주거시설용지 | |||
-10 | 557 | 보행자도로 | |||
-11 | 13,271 | 소공원 | |||
-12 | 1,947 | 유수지 |
◯ 변 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BL1 | BL1 | 8,764 | -1 | 2,353 | 상업용지 |
-2 | 2,198 | 상업용지 | |||
-3 | 253 | 보행자도로 | |||
-4 | 2,155 | 상업용지 | |||
-5 | 1,602 | 준주거시설용지 | |||
-6 | 203 | 보행자도로 | |||
BL2 | BL2 | 6,924 | -1 | 1,441 | 상업용지 |
-2 | 1,525 | 상업용지 | |||
-3 | 249 | 보행자도로 | |||
-4 | 2,237 | 상업용지 | |||
-5 | 1,472 | 준주거시설용지 | |||
BL3 | BL3 | 2,965 | -1 | 728 | 준주거시설용지 |
-2 | 755 | 준주거시설용지 | |||
-3 | 755 | 준주거시설용지 | |||
-4 | 727 | 준주거시설용지 | |||
BL4 | BL4 | 1,760 | -1 | 790 | 주차장 |
-2 | 970 | 준주거시설용지 | |||
BL5 | BL5 | 188,772 | -1 | 157,716 | 공동주택용지 |
-2 | 4,737 | 완충녹지 | |||
-3 | 205 | 보행자도로 | |||
-4 | 5,338 | 완충녹지 | |||
-5 | 208 | 보행자도로 | |||
-6 | 5,420 | 완충녹지 | |||
-7 | 210 | 보행자도로 | |||
-8 | 10,408 | 완충녹지 | |||
-9 | 171 | 보행자도로 | |||
-10 | 3,749 | 완충녹지 | |||
-11 | 610 | 하수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BL6 | BL6 | 7,651 | -1 | 6,112 | 어린이공원 |
-2 | 1,539 | 공공청사 | |||
BL7 | BL7 | 26,525 | -1 | 16,032 | 근린공원 |
-2 | 1,852 | 주차장 | |||
-3 | 6,996 | 문화시설 | |||
-4 | 1,645 | 사회복지시설 | |||
BL8 | BL8 | 57,599 | -1 | 1,462 | 연결녹지 |
-2 | 14,000 | 초등학교 | |||
-3 | 27,138 | 근린공원 | |||
-4 | 13,000 | 고등학교 | |||
-5 | 1,999 | 완충녹지 | |||
BL9 | BL9 | 91,029 | -1 | 73,250 | 공동주택 |
-2 | 25 | 지역 정압기 | |||
-3 | 1,930 | 완충녹지 | |||
-4 | 60 | 보행자도로 | |||
-5 | 7,126 | 완충녹지 | |||
-6 | 126 | 보행자도로 | |||
-7 | 3,791 | 완충녹지 | |||
-8 | 4,721 | 연결녹지 | |||
BL10 | BL10 | 9,838 | -1 | 1,462 | 준주거시설용지 |
-2 | 2,555 | 완충녹지 | |||
-3 | 761 | 단독주택용지 | |||
-4 | 756 | 단독주택용지 | |||
-5 | 325 | 단독주택용지 | |||
-6 | 325 | 단독주택용지 | |||
-7 | 325 | 단독주택용지 | |||
-8 | 326 | 단독주택용지 | |||
-9 | 325 | 단독주택용지 | |||
BL10 | BL10 | 9,838 | -10 | 325 | 단독주택용지 |
-11 | 326 | 단독주택용지 | |||
-12 | 127 | 보행자도로 | |||
-13 | 255 | 단독주택용지 | |||
-14 | 320 | 단독주택용지 | |||
-15 | 320 | 단독주택용지 | |||
-16 | 320 | 단독주택용지 | |||
-17 | 320 | 단독주택용지 | |||
-18 | 365 | 단독주택용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BL11 | BL11 | 9,111 | -1 | 364 | 단독주택용지 |
-2 | 332 | 단독주택용지 | |||
-3 | 332 | 단독주택용지 | |||
-4 | 332 | 단독주택용지 | |||
-5 | 332 | 단독주택용지 | |||
-6 | 328 | 단독주택용지 | |||
-7 | 406 | 보행자도로 | |||
-8 | 371 | 단독주택용지 | |||
-9 | 381 | 단독주택용지 | |||
-10 | 905 | 완충녹지 | |||
-11 | 339 | 완충녹지 | |||
-12 | 1,194 | 준주거시설용지 | |||
-13 | 1,118 | 준주거시설용지 | |||
-14 | 1,114 | 준주거시설용지 | |||
-15 | 1,263 | 준주거시설용지 | |||
BL12 | BL12 | 2,797 | -1 | 295 | 단독주택용지 |
-2 | 294 | 단독주택용지 | |||
-3 | 295 | 단독주택용지 | |||
-4 | 405 | 완충녹지 | |||
-5 | 1,508 | 준주거시설용지 | |||
BL13 | BL13 | 4,773 | -1 | 1,021 | 준주거시설용지 |
-2 | 1,045 | 준주거시설용지 | |||
-3 | 1,290 | 주차장 | |||
-4 | 215 | 보행자도로 | |||
-5 | 1,202 | 준주거시설용지 | |||
BL14 | BL14 | 31,221 | -1 | 1,430 | 준주거시설용지 |
-2 | 2,342 | 준주거시설용지 | |||
-3 | 1,676 | 준주거시설용지 | |||
-4 | 1,675 | 준주거시설용지 | |||
-5 | 1,525 | 준주거시설용지 | |||
-6 | 259 | 보행자도로 | |||
-7 | 2,064 | 준주거시설용지 | |||
-8 | 1,712 | 준주거시설용지 | |||
-9 | 2,763 | 준주거시설용지 | |||
-10 | 557 | 보행자도로 | |||
-11 | 13,271 | 근린공원 | |||
-12 | 1,947 | 유수지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10-3~ L10-11, L10-13~ BL10-18, BL11-1~ BL11-6, BL11-8, BL11-9, BL12-1~ BL12-3 |
용도 |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 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단, 지상 1층에 한함.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 옥외설치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지상층 설치 노래연습장 제외하며, 지상 1층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 시설 - 단,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제외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15m (3층,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하 ∙ 15m (4층,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
외관 및 형태 |
∙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유도 ∙ 담장의 설치는 불허를 권장하고, 필요시 담장의 높이를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
색채 |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1-5, BL2-5, BL3-1~ BL3-4, BL4-2 |
용도 |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중 다음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노유자시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500% 이하 | |||
높이 | ∙ 30m (6~8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가구 경계선(광로2-4)으로부터 5m 이격, 획지경계선(상업용지BL1-1)으로부터 3m 이격하며, 그 외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
|||
외관 및 형태 |
∙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유도 ∙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 1층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 옥외 광고물 - 경관을 고려하여 균일한(상ㆍ하 간격, 좌ㆍ우 폭 등)설치 유도 - 점포 1개업소 1개 간판 설치, 곡각지점은 2개까지 허용 - 판류형 간판은 지상 3층까지 허용, 3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사용시 창문면적의 50% 이내 설치 |
|||
색채 |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
BL10-1, BL11-12~ BL11-15 BL12-5 BL13-1~ BL13-2 BL13-5 BL14-1~ BL14-5 BL14-7~ BL14-9 |
용도 |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노유자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500% 이하 | |||
높이 | ∙ 30m (6~8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
외관 및 형태 |
∙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유도 ∙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 옥외 광고물 - 경관을 고려하여 균일한(상ㆍ하 간격, 좌ㆍ우 폭 등)설치 유도 - 점포 1개업소 1개 간판 설치, 곡각지점은 2개까지 허용 - 판류형 간판은 지상 3층까지 허용, 3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사용시 창문면적의 50% 이내 설치 |
|||
색채 |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5-1 | 용도 | 허용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
|||
건폐율 | ∙15% 이하 | |||
용적률 | ∙220% 이하 | |||
높이 | ∙ - (단, 방공진지 반경 1km 내 해발 85m 이하) | |||
배치 |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
|||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
|||
외관 및 형태 |
∙지붕형태는 장식물로 처리한 평지붕을 권장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
|||
색채 |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
- | BL9-1 | 용도 | 허용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
|||
건폐율 | ∙17% 이하 | |||
용적률 | ∙212% 이하 | |||
높이 | ∙ - (단, 방공진지 반경 1km 내 해발 85m 이하) | |||
배치 |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
|||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
|||
외관 및 형태 |
∙지붕형태는 장식물로 처리한 평지붕을 권장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
|||
색채 |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 변 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5-1 | 용도 | 허용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
|||
건폐율 | ∙15% 이하 | |||
용적률 | ∙220% 이하 | |||
높이 | ∙ 최고높이 130m(40층) 이하 | |||
배치 |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
|||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
|||
외관 및 형태 |
∙지붕형태는 장식물로 처리한 평지붕을 권장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
|||
색채 |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
- | BL9-1 | 용도 | 허용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
|||
건폐율 | ∙17% 이하 | |||
용적률 | ∙212% 이하 | |||
높이 | ∙ 최고높이 100m(30층) 이하 | |||
배치 |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
|||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
|||
외관 및 형태 |
∙지붕형태는 장식물로 처리한 평지붕을 권장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
|||
색채 |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 상업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1-1, BL1-2, BL1-4, BL2-1, BL2-2, BL2-4 |
용도 | 허용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이하 | |||
용적률 | ∙800%이하 | |||
높이 | ∙45m(12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주 전면은 간선도로변에 위치 ∙대지내 공지는 가로변으로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 ∙건축한계선 : 역세권 교차로변 가구 경계선(광로2-4, 대로3-58)으로부터 12m 이격 (소규모 광장 조성, 가구 경계선(광로2-4, 대로3-58)으로부터 5m 이격(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획지 경계선(준주거시설용지 BL1-5)으로부터 3m 이격하며, 그 외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
외관 및 형태 |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유도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옥외 광고물 - 경관을 고려하여 균일한(상ㆍ하 간격, 좌ㆍ우 폭 등)설치 유도 - 상가 1개업소 1개 간판 설치, 곡각지점은 2개까지 허용 - 판류형 간판은 지상 3층까지 허용, 3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사용시 창문면적의 50% 이내 설치 |
|||
색채 |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 학교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8-2, BL8-4 |
용도 | 지정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학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부속된 유치원 가능) ∙학2: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20m(5층) 이하 |
◯ 문화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7-3 | 용도 | 지정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500% 이하 | |||
높이 | ∙50m(8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6-2 | 용도 | 지정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및 유사시설 등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높이 | ∙25m(6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BL7-4 | 용도 | 지정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제11호 노유자시설 |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30% 이하 | |||
높이 | ∙12m(3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표시된 구간에서의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차량동선 |
- | - | ∙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로변의 공지공간은 일반 대중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가구 또는 획지별로 항시 개방될 수 있는 구조 및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함. |
전면공지 |
- | - | ∙ 지구단위계획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 향후 관련법령 및 지침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
지구단위계획 완화적용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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