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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귀인 청솔 2024. 5. 23. 16:12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3회차 사례 연재 -

 

20240523 국세청, 복잡한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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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1회차, 1.17.) 대표 실수사례, (2회차, 3.21.)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이번 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Ι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제3회차 사례 내용 Ι 

번호           
         
1   입주권
대체주택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입주권
대체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3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4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5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6        
6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7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분양권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8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21년 이후 취득분부터

 

 ○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Ι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규정 비교 Ι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승계취득 제외*)
-
1주택자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승계취득 제외*)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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