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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 본문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24-39호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외 1필지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연수구 옥련동 118-1 외 1필지(6,8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린)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21, 306호(032-831-9071)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0년 8월 31일(최초)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 건축계획
용 도 | 대지면적 | 동 수 | 층 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비 고 |
주택(분양) | 6,809㎡ | 4 | 지하 2층 ~ 29층 | 215 | 24,285.718 | |
상 가 | 1- | 지하2층, 지상1층 | 7호 | 499.308 |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 공동주택(㎡) | 정 비 기 반 시 설(㎡) | |||
소 계 | 도 로 | 공 원 | 주차장 | ||
6,809 | 6,809 | - | - | - |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없음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
|
계 | 59 (㎡) | ||
계 | 215 | 215 | 499.308 |
조합원 | 159 | 159 | 499.308 |
일반분양 | 56 | 56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마. 변경신고 사유: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변경 및 일반분양 등에 따른 총 수입 변경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연수구청 주택과(☎ 032 -749-8627) 및 송학둥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2-831-907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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