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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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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4. 5. 16. 17:13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24-39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 1필지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연수구 옥련동 118-1  1필지(6,8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린)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21, 306(032-831-9071)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0 8 31(최초)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 건축계획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주택(분양) 6,809 4 지하 2 ~ 29 215 24,285.718
상 가 1- 지하2, 지상1 7 499.308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공동주택()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도 로 공 원 주차장
6,809 6,809 - - - -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없음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59 ()
215 215 499.308
159 159 499.308
일반분양 56 56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에 따름

. 변경신고 사유: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변경 및 일반분양 등에 따른 총 수입 변경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연수구청 주택과( 032 -749-8627) 및 송학둥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2-831-907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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