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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3. 4. 19. 15:55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27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44(2022. 6. 2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연수구 청학동 96-4 54필지(26,984.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8-14, 601(032-832-8204)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3419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주택(분양) 23,055.20 8 지하2~지상29 649 88,552.81
상 가 1 지하1~지상3 13() 1,499.36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공동주택()
(상가 포함)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도 로 공 원 주차장
26,984.10 23,055.20 3,928.90 3,563.00 365.90 -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40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121
()
649 47 366 28 81 28 44 53 2 1,499.36
411 8 190 5 81 28 44 53 2 -
일반분양 205 10 172 23 - - - - - 1,499.36
보류시설 4 - 4 - - - - - - -
소형주택 29 29 - - - - - - - -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분 신설 용도폐지
종류 무상귀속 종류 규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규모()
3,563.00
도로 3,563.00 도로 1,806.60 40.50 1,766.10
대지 68.00 - 68.00
공원 365.90
임야 16.00 - 16.00
주차장 -
285.00 252.00 33.00

 

.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연수구청 도시주택과(032-749-8627) 및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 832-820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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