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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위해 조례 개정

귀인 청솔 2024. 5. 7. 16:10
제주도,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위해 조례 개정
- 20일까지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4.30~5.20)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24. 1. 19. 시행)」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했다.

 

  또한, 민선8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있도록 했다.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재개발 실적이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도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20~30%) 30%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계획 수립ㆍ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요청 동의율(1/2이하 범위) 1/2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재건축 50% 이하, 재개발 75% 이하)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이다.

 

 

  현행 조례를 보완ㆍ개선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ㆍ주택ㆍ상가 공급기준 등이다.  

 

  전문은 도보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주소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팩스: 064-710-2759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이번 조례 개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참고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 주요 개정내용
 
➊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조례 반영
 
 •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등 건설비율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전체 세대수에서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하고 30%를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지분형주택 건설
 
   (공공임대등 건설비율) : 30%(당초 법상 50%에서 조례로 20~30%로 위임됨)
 
 • (입안요청주민이 1/2이상 동의율로 요청서(구역계 및 건축현황)를 제출하면 행정에서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기본방향 제시() 및 정비계획 수립·입안()
 
   (동의요건) : 동의율 1/2이상(조례로 1/2이하 범위 조례위임반영
   (요청서식) : 입안요청서(구역계동의서토지 및 건축물 조서 등서식 마련
    주민 입안제안하는 방식(동의율 2/3) 대비 정비계획 수립·입안 원활
 
 • (용적률 특례교통요충지에서 용적률 완화 시 추가된 용적률의 50%(건축), 75%(재개발)를 국민주택규모(85공공임대주택으로 하되그 일부(최대 70%)를 공공분양주택(지분적립이익공유토지임대부)으로 건설·공급
 
   (용적률 특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교통요충지 범위 내 정비구역 면적 1/2이상 시)
   (교통요충지) : 터미널간선도로 교차지대중교통결집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 범위
   (공공임대 건설비율) : 재건축 50%, 재개발 75%(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50%)
   (공공분양 건설비율) : 최대 70%(재개발ㆍ재건축) / 0~70%까지 분양 가능
 
 •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 건설비율공공시행에서 용적률 완화 시 추가된 용적률의 50%(공공재건축), 70%(공공재개발)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되그 일부(최대 70%)를 공공분양주택(지분적립이익공유토지임대부)으로 건설·공급
 
   (용적률 완화) : 공공재개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공공재건축 주거지역 종상향
   (공공임대 건설비율) : 재건축 50%, 재개발 70%(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50%)
   (공공분양 건설비율) : 최대 70%(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 0~70%까지 분양 가능

 

➋ 현행 조례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주요 조례개정 사항
 
 • (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정비구역의 분할·통합(서로연접)·결합(서로 연접하지 아니한)할 경우 시행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
 
   (지정요건) : 분할통합결합 시 법상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
   (결합조건) : 저밀관리구역(1종일반주거단독주택밀집지역) 고밀개발구역(2종·제3종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에서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통합·결합) : 하나의 조합설립 원칙관리처분 시 다른 구역간에도 조합분양신청 가능
   (임대주택) : 통합·결합 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하나의 구역에 통합 건설 가능
 
 •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 사용비용의 보조(사용비용의 50%이내)에 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정
 
   (보조비율) : 도지사가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그간 조합등 사용비용의 50%이내 보조
   (검증위원회) : 사용비용 검증(계약서국세청 자료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비상설)
 
 • (세입자 주거대책 및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세입자는 미리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주거대책을 마련
 
   (주거대책) : 재개발사업 시 계획단계에서 세입자를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선정*
   (공급조건) : 무주택세대주세입자, 조합분양포기자다자녀기초생활수급자 고려
       계획단계에서 세입자 임대주택 선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조합)와 세입자 분쟁 최소화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조합 분양대상자 기준을 마련하여 조합 분양신청대상자를 규정하기 위함.
 
   (분양대상자) :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 60㎡이상 소유자 또는 종전자산이 최소분양주택 추산액 이상인 자
   - (권리산정기준) : 정비구역 고시일 기준 토지쪼개기 및 조합원수 늘림 방지(단독→다세대 전환 등)
 
 • (재개발사업의 주택ㆍ상가 등 공급기준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주택ㆍ상가 등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처분계획 시 혼선 방지
 
   (주택공급) :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높은 순, 2주택 공급기준(종전자산>1주택분양가)
   (상가공급) : 종전용도 동일·유사사업자등록여부종전자산공동주택 분양여부 등 고려

 

출처 :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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