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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전 입지 검토’ 신청

귀인 청솔 2024. 5. 7. 16:00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전 입지 검토’ 신청
 -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자, 2036년까지 1 7,000억원 투자 계획 -
- 제주도, 사전 입지 검토 자문 완료…법과 규정 따라 절차 진행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와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1 7,000 원을 투자해 2036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2%, 이지스자산운용() 18%, IBK투자증권() 10%, 한화투자증권() 10%

   주요 사업 내용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 호텔(200)  숙박시설(29.5%) △도로, 주차, 저류지  공공시설(14.7%) △원형녹지, 조성녹지  녹지(36.8%) 계획 등이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일원 표고 300~430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근에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생산관리지역 1,016,311(81.2%), 보전관리지역 235,168(18.8%)

 

 

 제주도는 지난 2 2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4 2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검토대상 계획면적 10만㎡ 이상중산간지역(해발고도 200m ~ 600m이내도시지역제외)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오수 발생량 최소 중수도 사용량 확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 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 받았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50% 이상, 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이거나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있다.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의제되며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프로젝트ECO관광단지애월스마트테마파크(9.81파크)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

 

   용수공급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로·하수도  기반시설 계획, 경관  환경계획  대해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과정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중산간지역의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기준보 강화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중임(10월 이후)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참고2)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심의경관심의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심의(도시건축공동심의), 환경영향평가

 

참고 1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역지구 : 생산관리지역(81%), 보전관리지역(19%) (표고 300m ~ 433m)

     :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2%, IBK투자증권() 10%, 한화투자증권() 10%, 이지스자산운용() 18%

     :  17천억원 / 사업기간 : ~ 2036.12.31. (면적 1,251천㎡)

  도입시설 : 숙박시설(1,090 휴양콘도미니엄 394워케이션 496호텔 200),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UAM 이착륙장 

 

   

 

 토지이용계획

    부지면적() 구성비(%) 도입시설
합 계 1,251,479 100.0  
휴양문화시설 209,267 16.7 테마파크친환경에너지 전시․교육․체험지역특산물 판매․체험,워케이션라운지&지원센터 등
운동오락시설 28,834 2.3 스크린골프장골프아카데미피트니스승마체험장승마시설 등
숙박시설 369,810 29.5 1,090
공공·편익시설 184,552 14.7 도로주차장저류지(5개소), UAM 이착륙장
녹지 459,017 36.8 원형보전녹지(23.0%), 조성녹지(13.8%)

 

 토지이용계획

 

 

참고 2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사업계획서평가지표 등)
 
       
사전검토 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
(소관 위원회 자문)
 
           
 
    사전 검토 결과 통보
(적정→환경영향평가서(초안), 법 제148조 등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서류제출)
 
       
           
       
제주특별법 제148조 등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서류 검토 “의제처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전문가‧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조례 제14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심의대상 부지면적 30만㎡ 이상
조례 제89
   
     
도의회 보고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법」 제27조ㆍ제28
경관조례 제18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재해영향평가 심의
(소집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120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환경영향평가조례
13조제1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
제주특별법 제147,
조례 제14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제주특별법 제147조ㆍ제148조례 제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고시

 

출처 :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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