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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본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076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1) 지구명 :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원
3) 면 적 : 93,483㎡
4) 인구수용계획 : 2,766인(1,434세대)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93,483 | 100.0% | |||
상업용지 | 소 계 | 51,729 | 55.3% | ||
중심상업 | 업무·상업복합 | 9,862 | 10.5% | ||
일반상업 | 주상복합 | 24,999 | 26.7% | ||
주거용업무시설 | 6,666 | 7.1% | |||
상업 | 3,196 | 3.4% | 연도형상가 | ||
복합역사 | 7,006 | 7.5%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소계 | 37,423 | 40.0% | ||
공공청사 | 구청사 | 10,835 | 11.6% | ||
파출소 | 463 | 0.5% | |||
주차장 | 1,461 | 1.6% | |||
광장 | 1,583 | 1.7% | |||
소공원 | 8,002 | 8.6% | |||
연결녹지 | 1,577 | 1.7% | |||
보행자도로 | 1,480 | 1.6% | |||
도로 | 12,022 | 12.9% | 지구외 도로 1,027㎡ 미포함 | ||
기타시설 용지 | 소계 | 4,331 | 4.6% | ||
의료시설 | 4,331 | 4.6% |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1)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관련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1) 열람기간: 공고한날부터 14일 이상 (2024. 4.29. ~ 2024. 5.13.)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032-458-7253)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전략실 (☎032-770-6661)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87)
※ 열람도서 게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상기장소에서 의견서 제출가능
마. 주민의견 제출 및 방법
1) 제출기간: 공고한날부터 14일 이상 (2024. 4.29. ~ 2024. 5.13.)
2)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직접제출) 열람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 및 팩스)
‧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시청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FAX: 032-440-8637
‧ 주소: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동구청 도시전략실
FAX: 032-770-6669
‧ 주소: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중구청 도시개발과
FAX: 032-760-6978
3) 본 사업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인허가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사업예정지는 의견청취 고시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제9조5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허가 전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 같은 법 제9조6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5)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032-458-7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
1. 의견제출의 건 |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
2. 제출자 | 성명 | 연락처 | |||
주소 | |||||
3. 의견 내 용 | |||||
4. 기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일 : 제출자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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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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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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